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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구성
작성자 전주양현초 등록일 19.03.14 조회수 157
첨부파일

전주양현초등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선거일시: 2019322() 교육과정 설명회

2. 선거장소: 전주양현초등학교 강당

3. 선출사유: 개교로 인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신규 구성

4. 선출 위원 정수: 3

5. 선출방법: 학부모위원은 전체 학부모 회의에서 민주적 대의 절차에 따라 직접 선출하되, 입후보자가 정수와 같을 때에는 무투표당선으로 확정

6.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임무 및 임기

. 임무: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분기별 자치 회의 참석 및 제반 사항 협조,

학교폭력사안 시 심의 및 의결 참여

. 임기: 2019.3.22.~2021.3.21.(2년간)

7. 입후보 등록

. 자격: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하지 아니한, 우리 학교에 자녀를 둔 학부모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기간: 2019.3.14.() 08:30 ~ 3.19.() 12:00까지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

. 제출처: 각 반 담임선생님께

8. 개표 및 당선자 공고: 투표 종료 후 즉시

 

입후보자 등록서는 첨부파일의 양식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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