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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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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6.03.06 조회수 54
첨부파일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우수 학생선수 조기 육성을 위한 2026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선수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후 신청 서류를 작성하셔서 본교 교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02-410-1626)

 

 

 

□ (선발자격)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운동에 소질이 있으며성장 잠재력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초 중  재학 학생선수 (아래 기준 모두 충족)

①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2026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국민체육진흥법 제33(통합체육회및 제34(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③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신청일 기준

기초생활수급가구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증명서 발급대상

차상위계층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 등 발급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이내 장려금 지원(사용부문 한정)

<사용부문>

① 스포츠 부문스포츠 용품 및 의류스포츠시설프로그램 수강료 등

② 학업 부문서적 및 수업교재입시 및 보습학원체육학원 및 무술도장 등

□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익월 정산)

 (지원기간2026.5월 ~ 2027. 2월 10개월 지원

 

 (제출기한) 2026. 3. 18.(수)까지 (※기한엄수)

제출서류 * 첨부파일 참조

□ 필수서류: ‘제출서류 목록을 포함한 아래 목록의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1(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수)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닐 경우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② (2026년도 선수등록확인서)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포함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등록확인서 1

③ (교사추천서) 소속 학교 교사의 장학생 추천서 1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학생법정대리인 양식 각 1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신청인(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준수사항 동의서 1

□ 선택서류(입상실적증명서입상실적 증명서상장 등 입상실적 증빙서류 1.

□ 추가서류 필요시 별도 제출 요청 예정

(저소득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등 확인서 및 증명서

정부 사회보장정부시스템을 통한 확인으로 서류 제출 불필요

 

※ (중복수혜 금지) 수혜기간 중 중복수혜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타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는 경우 특기생 자격탈락

ㅇ 중복수혜 여부는 공단학교 및 교육청(시 ) 관리 감독

ㅇ 수혜여부 자진 신고 및 타 장학금 수혜 포기 시 지원 가능

ㅇ 중복수혜 규정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장학금 수혜 불가

중복수혜 금지 기준 >

① 대상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장학금/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민간장학금 중복수혜는 가능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수혜기간에는 수혜기간이 다르더라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선발 시 즉시 명단 공유(수시)

② 기간특정 기간동안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장학금

일회성으로 지원받는 정부 및 지자체공공기관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에 선발된 시기부터 적용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 신청기간 동안은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선정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 한국장학재단(꿈사다리 장학사업계속 선발 학생 신청 불가신규 신청 학생의 경우 명단 공유를 통한 중복수혜 검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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