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적 어려움에 있는 우수 학생선수 조기 육성을 위한 「2026년도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생선수가 있는 가정에서는 아래 내용 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 후 신청 서류를 작성하셔서 본교 교무실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02-410-1626)
□ (선발자격) 학교생활에 충실하고 운동에 소질이 있으며, 성장 잠재력이 큰 저소득층 가정의 초 . 중 . 고 재학 학생선수 (아래 기준 모두 충족)
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② 2026년도 정회원·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선수로 등록된 학생선수 *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통합체육회) 및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에 따른 대한체육회 정회원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체육단체 종목
③ 법정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신청일 기준 * 기초생활수급가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주거·의료·교육 수급자 증명서 발급대상 * 차상위계층: 차상위 장애·자활근로·본인부담경감 등 발급대상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
□ (지원내용) 1인당 매월 40만원 이내 장려금 지원(사용부문 한정)
<사용부문> ① 스포츠 부문: 스포츠 용품 및 의류, 스포츠시설, 프로그램 수강료 등 ② 학업 부문: 서적 및 수업교재, 입시 및 보습학원, 체육학원 및 무술도장 등 |
□ (지원방식) 바우처 지원(매월 정액 포인트 지급 후 익월 정산) □ (지원기간) 2026.5월 ~ 2027. 2월 * 10개월 지원 □ (제출기한) 2026. 3. 18.(수)까지 (※기한엄수)
< 제출서류 > * 첨부파일 참조
□ 필수서류: ‘제출서류 목록’을 포함한 아래 목록의 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필수) * 법정대리인이 부모가 아닐 경우, 법정대리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필요 ② (2026년도 선수등록확인서) 대한체육회 정회원 체육단체 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정가맹(유형 포함) 체육단체에 등록된 선수등록확인서 1부 ③ (교사추천서) 소속 학교 교사의 장학생 추천서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학생, 법정대리인 양식 각 1부 ⑤ (신청인 준수사항 동의서) 신청인(학생 및 법정대리인)의 준수사항 동의서 1부 □ 선택서류: (입상실적증명서) 입상실적 증명서, 상장 등 입상실적 증빙서류 1부. □ 추가서류 * 필요시 별도 제출 요청 예정 (저소득 증명서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확인서 및 증명서 * 정부 ‘사회보장정부시스템’을 통한 확인으로 서류 제출 불필요 |
※ (중복수혜 금지) 수혜기간 중 중복수혜 금지 기준에 해당하는 타 장학금을 중복수혜 받는 경우 특기생 자격탈락 ㅇ 중복수혜 여부는 공단, 학교 및 교육청(시 . 도) 관리 . 감독 ㅇ 수혜여부 자진 신고 및 타 장학금 수혜 포기 시 지원 가능 ㅇ 중복수혜 규정 ①,②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장학금 수혜 불가
< 중복수혜 금지 기준 >
① 대상: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장학금/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수혜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 민간장학금 중복수혜는 가능 -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수혜기간에는 수혜기간이 다르더라도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 스포츠강좌이용권과 선발 시 즉시 명단 공유(수시) ② 기간: 특정 기간동안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장학금 - 일회성으로 지원받는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장학금은 중복수혜 가능 ※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에 선발된 시기부터 적용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사업 신청기간 동안은 중복수혜에 해당하지 않음) * 스포츠꿈나무 특기장려금 선정 후 스포츠강좌이용권 신청 불가 |
※ 한국장학재단(꿈사다리 장학사업) 계속 선발 학생 신청 불가, 신규 신청 학생의 경우 명단 공유를 통한 중복수혜 검토 예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