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양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학교생활규정 개정 예시안
작성자 *** 등록일 25.12.01 조회수 59

학교생활규정 개정 예시안

개정 취지

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맞지 않는 부분을 수정·신설하여 상위 법령에 맞는 생활규정 수립

2) 생활규정 개정 원칙 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2. 개정 방향

1) 교원의 생활지도 범위와 권한 명확화

2) 훈계·훈육 등 교육적 생활지도와 징계의 구분 필요

3) 징계 조치의 기준 구문 신설

4) 생활규정 개정 원칙수립으로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 마련

3. 개정 예시

1)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에 대한 명확화

현안

시안

35(교사의 권한)

학생 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교사 등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적 상담 및 조언

2. 교육 환경 조성

3. 부당행위에 관한 시정 요구

4. 훈계·훈육 등의 교육적 조치

5.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 요구와 의견 제출

6.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하여 전주양현초등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 구제 신청

36(교육적 조치)

교사 등은 학생 상담을 통하여 문제행동의 원인을 파악 한다. 교사 등은 학생의 문제행동(학교폭력 사건은 제외)에 대하여 생활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기

2. 교실 안의 특정 공간으로 이동시키기

3. 적정한 수준의 학습 과제 부여 또는 방과 후 교육

4. 전주양현초등학교 시설이나 물품을 훼손하면 원상복구, 오염시키면 청소 명령 5. 학부모 통보와 상담

6. 기타 학생생활교육위원회가 마련한 인권우호적인 교육적 조치 학교장은 교사 등이 제2항 각 호의 조치를 반복해도 해당 학생이 자신의 행동을 변화시킬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35(생활지도의 범위)

학교의 장과 교원은 고시에 따라 학업 및 진로, 보건 및 안전, 인성 및 대인관계, 그 밖에 학생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

36(생활지도의 방식)

학교의 장과 교원은 조언, 상담, 주의, 훈육, 훈계, 보상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조언”: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말과 글로(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정보를 제공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2) “상담”: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 또는 보호자와 학생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일체의 소통을 위한 상담을 상호 간에 요청할 수 있다.

3) “주의”: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에게 행동의 위험성 및 위해성, 법령 및 학칙의 위반 가능성 등을 지적하여 경고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다.

4) “훈육”: 학교의 장과 교원은 지시, 제지, 분리, 소지 물품 조사, 물품 분리보관 등을 통해 학생의 행동을 중재하는 지도를 할 수 있다. 교실 내,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으며 교원이나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물리적으로 제지할 수 있다.

5) “훈계”: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을 대상으로 바람직한 행동을 하도록 문제행동을 지적하여 잘잘못을 깨닫게 하는 지도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문제행동을 시정하기 위한 대안 행동, 원상복구 명령, 성찰 글쓰기 등을 부여할 수 있다.

6) “보상”: 학교의 장과 교원은 학생의 바람직한 행동을 장려할 목적으로 유형ㆍ무형의방법으로 동기를 부여하는 지도 행위를 할 수 있다.

고시에 따른 물품 분리 보관과 학생 분리 지도에 대한 장소·시간 및 학습지원 방법 등의 세부사항은 별표 1, 2와 같다.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행동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경우 징계할 수 있다.

2)훈계·훈육을 징계와 구분하여 징계 구문 신설

현안

시안

42(징계의 종류와 기간)3)

학교장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1. 서면 사과

2. 반성문

3. 교내 봉사

4. 공간 분리

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징계 기간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1항 제4호의 출석정지는 110일 안, 연간 30일 안으로 하고,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 대상 학생의 보호자와 상담할 수 있다. 훈계·훈육, 교실에서의 분리조치, 상담교육, 특별과제 부여 등은 징계에 속하지 않고 학생 교육의 한 방법으로 본다.

43(징계의 종류와 기간)

학교의 장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1. 학교내의 봉사: 10시간 이내로 한다.

2. 사회봉사: 10시간 이내로 한다.

3. 특별교육이수: 3일 이상으로 하고, 출석으로 처리한다.

4. 출석정지: 1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하고, 미인정결석으로 한다.

45(징계 조치의 기준)

1. 징계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2.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반성 정도 및 선도 가능성

3. 징계 행위를 한 학생과 피해를 입은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된 정도

4. 징계 학생의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의 임신 여부, 장애 여부, 노약자 등 여부 및 그 정도

5. 징계 행위를 한 학생의 장애 여부 및 그 정도

3)생활규정 개정 원칙 신설

현안 : 없음

시안

5장 학생생활규정 개정

48(학생생활규정의 개정) 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령의 범위에서 학생생활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주양현초등학교 운영위원회(이하 학교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2항에 따른 요구가 있는 경우

2. 관련 법령(법률·대통령령·부령, 자치법규,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및 지침에 따라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규정의 개정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표는 교장에게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1. 교직원협의회의 의결

2. 학부모회의 의결

3. 학생자치회의 의결

4. 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의결

교장은 제1항에 따라 규정의 개정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23조에 따른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학교운영위원회에 안건 제출 여부를 결정하고, 요청한 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교장은 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학생자치회의 회의

2. 학부모회, 학부모회 분과 모임 등의 회의

3. 교직원협의회, 교사협의회 등의 회의

4. 그 밖에 학교누리집,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

49(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생생활규정 개정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학생생활규정의 제정·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2. 학생생활규정안의 검토, 의견수렴, 설문조사 등의 절차와 방법

3. 학생생활규정안의 제정·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4. 학생생활규정안의 확정

5.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학생생활규정 연수·홍보

6. 학생생활규정과 관련하여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 등에 대한 심의

7. 학생 구성원의 학생생활규정 준수 및 실천 정도 평가

8. 그 밖에 학생생활규정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교직원, 학부모회 회장, 1학기 학생회장으로 구성하며,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학생 위원이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위원의 임기는 해당 학년도 초부터 말까지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구성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1.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가 된다.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조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전글 2026학년도 1학기 전교 학생자치회 임원 후보자등록 공고
다음글 2025. 유치원 자원봉사자 모집(재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