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계획 및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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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5.03.04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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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 심사 계획 및 신청 안내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재배치, 선정·배치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신학기(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면제 또는 유예신청은 지양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중도중복장애, 시청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영역 변경을 희망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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