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양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전주양현초 출결관리 규정(5.8 수정) (경조사,결석신고서,교외(가정)체험학습,보고서)
작성자 *** 등록일 24.05.08 조회수 1434
첨부파일

<양현초 출결규정 수정 안내드립니다>


※ 결석계의 명칭이 결석신고서로 변경되었습니다. 5.8일부터는 결석신고서로 제출 부탁드립니다.

※ 2024.5.1부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폐지되어 변경된 규정에 따라 출결처리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19 가이드 라인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 (별지1) 

- 5.1일부터 당일 코로나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미등교시 질병결석


- 확진시(양성) : 등교중지 기간동안 출석인정에 대한 의사 소견 일자가 기입된 의료기관의 진단서(소견서), 진료확인서 제출해야해요. -법정감염병으로 인정결석-

 

※ 2024년 부터 가정학습은 감염병 심각단계에 한하여 사용할수 있습니다. (현재는 사용못함)


코로나19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 폐지에 따른 변경사항(별지1)001

2024 출결관리 및 체험학습 규정(수정)001

2024 출결관리 및 체험학습 규정(수정)002

2024 출결관리 및 체험학습 규정(수정)003

2024 출결관리 및 체험학습 규정(수정)004



이전글 2024학년도 창의적 체험활동 5학년 디베이트 강사 모집 공고
다음글 2024년 전주양현초 디지털 튜터 채용 재공고(2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