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개정 사항 알림 |
|||||
---|---|---|---|---|---|
작성자 | *** | 등록일 | 23.03.24 | 조회수 | 235 |
첨부파일 | |||||
가. 주요 내용 : 제2조제4호 신설 ※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불응하여 의도적으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추가 나. 개정·시행일 : 2023. 3. 23.(목)
|
이전글 | (공고) 제3기 학교운영위원회 지역위원 당선자 공고 |
---|---|
다음글 | (공고)제3기 전주양현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당선자 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