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양현초등학교 로고이미지

공지사항

RSS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네이버밴드 공유하기 프린트하기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 알림
작성자 전주양현초 등록일 20.06.23 조회수 215
첨부파일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사망사고(민식이사건, ’19. 9) 발생 등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19.4.17.~)에 어린이보호구역 추가 결정(’19.11.26. 당정협의) 되어, 오는 629일부터 강화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래와 같이 어린이보호구역(초등학교 정문 앞)이 포함된주민신고제운영사항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시행되는 강화된주민신고제의 조기 정착으로 스쿨존내에서 다시는민식이 사건과 같은 안타까운 교통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의식 개선에 다 같이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신고제 :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주민이 직접 촬영 신고

국민에 의한 신고는 신고자체(위반사진 포함)가 증거자료에 해당되어 단속 가능


. 시 행 일 :2020. 6. 29.(6.29~7.31 적발분 계고장 발부, 8.3일 적발분부터 2배 과태료 부과)

. 주민신고제 운영

단속시간 : 기존구역24시간,어린이보호구역 08~20(,공휴일 제외)

단속방법 :스마트폰앱(안전신문고, 생활불편신고)을 통해 1분 시차 2회 촬영신고

단속구역 : 5개 구역

  - 소방시설주변 5m이내

  -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 버스정류소(승강장) 10m이내

  - 횡단보도

  - 어린이보호 구역(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

  소방시설주변과태료 2(2019. 8. 1. 시행)


이전글 전주양현초등학교 전일제강사 채용 공고
다음글 2020학년도 학부모 교통봉사 의견조사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