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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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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안) 행정예고(전주교육지원청 안내)
작성자 전주양현초 등록일 19.10.29 조회수 390
첨부파일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공고 2019 - 689

 

중등교육법 시행령16조의 규정에 따라 통학구역을 조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의 규정에 따라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1028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


2020학년도 초등학교 통학구역 조정() 행정예고

 

1. 조정이유

. 2020년 전주자연초등학교, 전주효천초등학교 개교에 따라 통학구역을 신설하고자 하며,

. 혁신동 83반 일부 지역 및 4반 지역은 전주온빛초등학교 통학구역이나 혁신동 8통 전체가 전주만성초등학교 통학구역으로 고시되어 해당 지역 통학구역 수정.

. 통학편의를 고려하여 통학여건이 불편한 여의동 19~21통 일부 지역 및 송천24통  6반 통학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학구역은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동()을 기준으로 함.

. 통학구역이 조정되는 기존의 재학생은 반드시 변경된 통학구역으로 전학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희망에 한해 전학이 가능함.

. 조정내역

여의동 19~21통 일부 지역 통학구역 조정

학교명

관할동

해당 통(통학구역)

비고

현 행

조정

조촌초

조촌동

17(2,3)(반월동), 20(반월동)

17(2,3)(반월동), 20(반월동)

 

여의동

1~2(여의동), 3(동산동), 4~7, 8, 9(1~5),

10~15(동산동), 16~22(여의동), 27(장동), 28(2반 장동), 34(고랑동)

35~40(동산동), 41(여의동), 42~43(고랑동), 44~45(여의동), 여의영무예다음

1~2(여의동), 3(동산동), 4~7, 8, 9(1~5),

10~15(동산동), 16~18(여의동),

19(여의동 1반중 1003, 1005 제외), 20(여의동 1반중 1010제외),

21(여의동 1반중 808, 901-6), 22(여의동), 27(장동), 28(2반 장동), 30~31(여의동), 34(고랑동), 35~40(동산동), 41(여의동), 42~43(고랑동), 44~45(여의동)

 

양현초

여의동

29(만성동), 47~56(만성동), 시티프라디움, 에코르

19(여의동 1반중 1003, 1005), 20(여의동 1반중 1010),

21(여의동 1반중 808, 901-6제외),

29(만성동), 47~58(만성동), 에코르, 이지움레이크테라스

 

 

3. 통학구역 적용시기

. 적용시기: 2020. 3. 1.부터 적용

. 적용대상: 2020학년도 이후 신입생(취학예정 아동) 및 전학생

 

4. 공고기간 : 2019. 10. 28. 11. 18.(22일간)

 

5. 의견제출

. 위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1. 18() 18:00까지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교육장에게 의견서[별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우편, 모사전송(팩스), E-MAIL

우편 :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00 전라북도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

(우편번호 54936) 우편접수는 마감 당일 우편소인까지 유효

모사전송 : FAX (063)255-9221

E-메일 : jjingkong@jbedu.kr

 

6. 기타문의

기타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63-270-60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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