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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2025학년도 전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선발 계획
작성자 최구원 등록일 24.02.06 조회수 160
첨부파일

추진계획

모집 접수 기간: 2024. 1. 29.() 09:00 ~ 2. 14.() 17:00

학부모 위원 선발 인원: 17~20

심의위원회

비고

전체위원

학부모

50명 이내

17~20

심의위원 전체의 1/3 이상

학부모 위원의 자격 기준 및 접수 방법

구분(분야)

자격 기준 및 대상

접수 방법

학부모

- 전주교육지원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학부모이며, 학생이 2026. 2. 28.까지 관내 학교에 재학할 수 있는 학부모

- 전문적 지식을 갖추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

공문 접수

(학교장 추천)

자녀 소속 학교를 통한 공문으로 접수

 

 학부모 위원 신청시 제출서류 

<서식1> 지원신청서

<서식2> 역할계획서 

<서식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학교) 추천 접수

- 학교별 학부모 위원의 추천 인원수는 1명 이내

- 학부모 위원은 전문가(판사.검사.변호사, 의사 등) 학교폭력 관련 활동 경력자(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등)로 추천

- 학교 추천 시 경력 기재 사항을 확인한 후 <서식1, 2, 3>만 제출

[서식 1, 2, 3]은 스캔파일로 제출

- 학부모 위원은 자녀 소속 학교로부터 업무관리시스템(전자문서)를 통하여 접수하며, 개별 신청서류는 접수에서 제외함

- 중복접수, 서류 미비 혹은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르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의 결정에 따름

모든 서류의 접수는 전자문서(업무관리시스템)를 통해서만 제출가능하며, 인편 제출은 접수하지 아니함

학부모위원 선발 모집 공고: 관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기타 안내: 선정 심사 과정과 결과 등은 비공개, 최종 선정 결과에 대한 안내는 위촉 대상자에게만 개별 통지함(통지예정일: 2024.2.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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