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을 위한 안내 |
|||||
---|---|---|---|---|---|
작성자 | 최구원 | 등록일 | 22.03.03 | 조회수 | 629 |
2022학년도 전주양지중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2명을
아래 관련근거와 같이 위촉하고자 안내드립니다.
1. 추진 근거 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42, 2020.01.07.)
2. 추진 방침 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교감, 인성·인권·안전부장,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해당학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로 구성해야 함. 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 3. 추진 계획 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인원: 6명(교감, 인성인권부장, 학교폭력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2명) 나. 학교폭력 전담기구 간사 및 역할: 학교폭력책임교사(회의 소집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촉 공고 기간은 3월 3일 부터 3월 7일(오전9시~오후4시30분) 까지 이며 기간안에 전주양지중학교 교무실(062-226-0052)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전글 | 2022학년도 신학기 교육주체 간 올바른 소통문화 정착 안내 |
---|---|
다음글 | 카카오톡 계정 거래행위 범죄 예방 안내(학교전담경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