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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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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폭력전담기구 학부모 위원 위촉을 위한 안내
작성자 최구원 등록일 22.03.03 조회수 629

2022학년도 전주양지중학교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2명을 

 

아래 관련근거와 같이 위촉하고자 안내드립니다.

 

 

1. 추진 근거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

  ① 학교의 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전담기구를 구성하는 경우 학부모는 

    「초ㆍ중등교육법 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

  ③ 그 밖에 전담기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의 장이 정한다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교육부 학교생활문화과-42, 2020.01.07.)

 

2. 추진 방침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 교감, 인성·인권·안전부장, 전문상담교사, 학교폭력 책임교사, 학부모 등으로 구성

  전담기구 전체 구성원의 1/3 이상을 해당학교 재학생을 둔 학부모로 구성해야 함.

. 학교폭력 전담기구 역할

- 학교폭력 사안조사(보고), 학교장 자체해결 여부 및 가해학생 생활기록부 삭제 심의 등

3. 추진 계획

.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인원: 6(교감, 인성인권부장, 학교폭력책임교사, 전문상담교사, 학부모 2)

. 학교폭력 전담기구 간사 및 역할: 학교폭력책임교사(회의 소집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촉 공고 기간은 3월 3일 부터 3월 7일(오전9시~오후4시30분) 까지 이며 기간안에 

전주양지중학교 교무실(062-226-0052)로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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