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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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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예방접종 안내
작성자 김정현 등록일 17.04.11 조회수 136
첨부파일

학교보건법 개정으로(학교보건법 제 10, 2007.12.14. 개정) 중학교 신입생도 초등학교 신입생처럼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의 완료여부를 검사하여 건강기록부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1~12세 사이(12세 이하)에 접종하는 Td(파상풍, 디프테리아) 또는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와 일본뇌염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빠른 시일 내 국가부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접종이 완료된 학생은 접종일자와 기관을 작성하여 회신해주시고,

미접종 학생의 경우 접종 후 접종확인서를 522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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