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년 예방접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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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현 | 등록일 | 17.04.11 | 조회수 | 14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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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보건법 개정으로(학교보건법 제 10조, 2007.12.14. 개정) 중학교 신입생도 초등학교 신입생처럼 국가필수예방접종 항목의 완료여부를 검사하여 건강기록부에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 11~12세 사이(만12세 이하)에 접종하는 Td(파상풍, 디프테리아) 또는 Tdap(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와 일본뇌염을 아직 접종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 빠른 시일 내 국가부담사업 참여 의료기관,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접종이 완료된 학생은 접종일자와 기관을 작성하여 회신해주시고, 미접종 학생의 경우 접종 후 접종확인서를 5월 22일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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