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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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8.28 | 조회수 |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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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제작한 카드뉴스를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관련 법률 및 지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 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가이드라인
나. 카드뉴스 제작 및 배포 목적 1)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혐오·차별 표현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각심 환기 2) 올바른 온라인 소통 문화 조성을 통한 민주적 소통능력 및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다. 카드뉴스는 용량 초과로 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부서자료실에 탑재 (도교육청 누리집-부서/소속 주요 사이트-민주시민교육과-부서자료실 137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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