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전> 제48조 (학교규칙개정절차) 1. 학교장은 제26조, 제27조, 제28조와 관련한 학교생활규정을 개정할 때는 학생들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 학교생활규정 제정.개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생생활규정을 따른다. (신설 ’11.4.13.) 2. 학교장은 학교규칙의 개정안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장에게 학교규칙 개정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신설 ’98.8.28.) 3. 교육장으로부터 승인된 개정학교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본교에 도착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신설 ’98.8.28.) 4. 학교장 위임 사항의 개정은 교무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학교장 확정으로 효력을 발생한다.(신설 ’06.4.6.) <변경후> 제50조 (학교규칙개정절차)(개정 ’2023.11.30.) 1. 관련 법령, 지침 등에 의해 개정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은 학칙 개정을 발의하고, 개정의 취지와 주요 사항을 학교 구성원에 안내하며, 필요시 학부모와 학생에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작성한다. 2. 학교장 발의에 의한 개정안은 교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시안을 마련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제51조(시행규칙)(개정 ’2023.11.30.) 1.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 2.학칙에 없는 사항은 「초·중등교육」및 동법 시행령, 기타 지침, 훈령 및 규정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