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 계획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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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양지중 | 등록일 | 23.03.06 | 조회수 | 183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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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제1차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배치를 위한 심사 계획 및 신청 안내 사항을 다음과 안내하오니, 학부모님께서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시어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제출 서류 안내 및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 (유·초·중)학생 또는 장애가 의심되는 학생 중 특수교육대상 학생으로 신규 선정 및 배치 받기를 희망하는 학생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발달지체로 선정된 학생으로 만 9세 이상(2014년 03월 01일 이전 출생자)인 학생 ※ 관련 근거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 ○ 특수교육대상으로 선정된 학생 중 재배치, 선정·배치 취소, 재취학을 희망하는 학생 ※ 신학기(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면제 또는 유예신청은 지양 ○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을 희망하는 학생 2. 추진 일정
※ 위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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