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내 건강기록지 및 신속항원검사 보호자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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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유나 | 등록일 | 22.03.08 | 조회수 | 4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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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등교중지된 학생의 경우 가정 내 건강기록지(보호자 확인 필수)를 등교 시 제출하도록 합니다. (출결 인정)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접촉자(같은 반)에 대해 신속항원검사를 7일간 총 3회(2일 간격) 실시해야 합니다.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해주시기 바랍니다. (보호자 확인 필수) 매 검사 시마다 결과가 음성이어야 등교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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