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등교중지 안내 가정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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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정현 | 등록일 | 20.04.28 | 조회수 | 3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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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장 출석 인정 기준 및 등교중지 기간 ∙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자가격리자 ∙ 코로나19 유증상자 [37.5도 이상 발열 또는 호흡기질환(기침, 호흡곤란 등)이 있는 학생] ∙ 기타 학교장이 감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이 있는 고위험군 : 의사진단서(소견서)에 따름 ∙ 발열(37.5℃ 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이 있는 자 필독!)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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