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학생 교육비 지원내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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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김은진 | 등록일 | 18.04.16 | 조회수 | 3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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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 교육비 지원내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을 안내 드리오니 살펴보시고 교육비(다자녀*다문화) 대상 지원자는 신청서를 4월 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 *
★ 신청방법 - 1순위 : 주민센터 및 온라인(교육비원클릭, 복지로)으로 신청 - 2순위 :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 없이 지원 가능 (단, 학교의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확인) ★ 문의 : 226-0054(행정실),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다운 가능함. 붙임 교육비(다자녀·다문화)지원 신청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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