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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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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 교육비 지원내역 안내
작성자 김은진 등록일 18.04.16 조회수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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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학생  교육비 지원내역 안내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을 안내 드리오니 살펴보시고 교육비(다자녀*다문화) 대상 지원자는 신청서를 423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대상 및 기준 *

교육비항목

대상학년

세부지원기준

지원내용

방과후

학교

자유

수강권

~

· 1순위: 기초, 한부모

· 2순위: 법정차상위, 기타소득(중위소득 64%이하)

· 3순위: 학교장추천자

· 4순위: 다자녀가족(셋째부터) 및 다문화 가족

-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방과후수업수강시지원(사립학원수강료불가,중고교는학교에서시행되는 특기적성교과, 학운위 통과된 수업에 한함)

60만원

교육정보화

(PC지원)

~1

· 기초, 한부모

가구별 PC 1

교육정보화

(인터넷사용료)

~

·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북한이탈학생, 난민인정자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S/W)

수학여행비

~

(실시

학년)

· 1순위: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복지시설입소자,

기타소득(중위소득 64%이하)

· 2순위: 국가유공자녀(80%이하),다자녀가족(둘째부터), 다문화가족

· 3순위: 학교장추천자

13만원 상한 실비

교복비

1, 1

· 1순위: 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복지시설입소자,

기타소득(중위소득 64%이하)

· 2순위: 국가유공자녀(80%이하),다자녀가족(둘째부터), 다문화가족

· 3순위:학교장추천자

22만원 상한 실비

신청방법

- 1순위 : 주민센터 및 온라인(교육비원클릭, 복지로)으로 신청

- 2순위 : 다자녀 및 다문화가족 지원은 소득재산기준과 관련없이,주민센터 및 온라인으로 신청 없이 지원 가능 (, 학교의 교육비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 확인)

문의 : 226-0054(행정실), 신청서는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도 다운 가능함.

 

붙임 교육비(다자녀·다문화)지원 신청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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