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 부교재 리베이트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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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완산서초 | 등록일 | 19.03.16 | 조회수 | 357 |
첨부파일 | |||||
- 강사가 교재비를 별도로 징수하여 일괄 구매하는 행위 금지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재는 강사가 프로그램별로 학생 수준에 따라 자체 개발한 교재를 사용하며, 부득이 외부 교재를 사용해야 할 경우 학생 개별구입을 원칙으로 함. - 프로그램 운영 시 필요한 교재 및 재료는 수강을 희망하는 학생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외부 교재 및 재료를 활용할 수 있음. 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및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및 강매하는 행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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