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코로나19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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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정희 | 등록일 | 20.08.27 | 조회수 | 120 |
최근 종교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서울, 경기 지역 내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급증하고 있어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에 2학기 대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안내를 드리오니 가정에서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가정 내 자녀지도 협조사항 ○ 매일 아침 자녀의 건강상태 확인 (체온측정 및 코로나19 임상증상 유무 확인) ○ 매일 오전 8:30 이전까지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조사 실시 ○ 다음의 경우에는 등교를 시키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알림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 주요증상 : 발열(37.5℃ 이상),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 소실 또는 폐렴 그 외의 증상 : 피로, 식욕감소, 가래, 소화기증상(오심, 구토, 설사 등), 혼돈, 어지러움, 콧물이나 코막힘, 객혈, 흉통, 결막염, 피부증상 등 - 해외 여행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와 접촉하여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 가족(동거인) 중 해외여행이나 확진환자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진료·검사 받기 - 코로나19 의심 증상에 대한 치료약을 복용하여 증상이 완치된 경우, 완치 후 2일이 경과한 이후부터 등교 가능(약 복용중에는 등교 불가) - 예외) 천식, 비염 등 다른 질환으로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경우 코로나19 국내발생(1.20) 이전 해당 질환의 이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의사 소견서(또는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증상호전 여부와 관계없이 등교 가능 ⇒ 만약 학부모가 학교로 바로 올 수 없거나, 학부모가 희망하는 경우 119 신고 후 구급대 지원을 받아 선별진료소로 이동 (학부모가 선별진료소로 와서 학생 인계) ○ 올바른 마스크 착용하기, 밀폐·밀집·밀접 시설 등* 방문 자제 * pc방, 노래방, 종교시설, 극장, 실내 생활체육시설(탁구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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