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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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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찬조금품 근절을 위한 안내문
작성자 *** 등록일 23.07.17 조회수 246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및 운용 안내

목적

학교발전기금은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재원으로서, 이에 대한 조성뿐 아니라 사용처를 정하는 운용의 주체가 바로 학교운영위원회이다.

학교운영위원회가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목적은 학교발전기금 조성의 타당성, 관리의 투명성과 사용목적의 적실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학교발전기금 조성 및 접수

기부금품

- 접수 시기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출납명령기관의 출납명령 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접수 가능

- 기탁자: 자발적인 기부의사가 있는 모든 개인조직단체 등

모금금품

- 모금 시기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 모금 대상학교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개인조직단체 등 일반인

- 모금 방법바자회, 전시회, 알뜰매장, 위탁판매, 모금함, 학교축제, 각종행사
등을 통한 모금

자발적 조성금품

- 조성 시기: 발전기금 운용계획 심의의결 후

- 자발적 조성금품 대상: 해당 학교 학부모 개인

- 조성 방법

가정통신문, 학교 홈페이지 등 조성 안내문(홍보)을 통한 자발적 조성

발전기금 운용계획 및 기금접수 방법을 홍보하되,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로
조성하며, 자발적이 아니면 절대로 내서는 안 된다는 사항을 반드시 명시(통지)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은 반드시 학교운영위원장 명의로 발송하여야 하며,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할 수 없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에게 직접 발송(우체국의 전자우편제도 등 활용), 조성 안내문(가정통신문)에 발전기금 통장 계좌번호 기재 불가

학교장은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할당이나 기부 강요 물의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성중단, 반환 등의 조치를 학교운영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함

<접수 제한 대상>

- 리베이(어린이 신문, 우유 납품업체, 편입학 학부모 제공 기부금) 등 반대 급부를 구하는 기부금품

발전기금은 반대급무 없이 순수한 자유의사에 의하여 기부하는 금품만을 접수하여야 함(확인하여 선별 접수)

- 유지리에 인력 또는 경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차량, 건물 등의 기부. , 관할청의 승인을 얻으면 접수 가능

- 각종 선거선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부

- 교직원복지(인건비성 경비, 교직원 연수비, 회식비, 체육복 구입비 등)를 목적으로 하는 기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

<발전기금 조성시 제한(금지) 사항>

- 일정액을 할당하는 행위

- 기부액의 최저최고액을 설정하는 행위

- 사전에 모금 희망액을 조사(파악)하거나 신청 받는 행위

- 모금을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학생 또는 학부모 대표자를 통하여 발전기금 납부서를 일괄배부하는 행위

- 학부모에게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모금을 요구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 발전기금 조성 안내문을 교사 또는 학생을 통하여 배부하는 행위

- 발전기금 조성 및 홍보에 학부모, 학부모단체, 교사, 학생을 동원하는 행위

- 학부모회, 어머니회, 명예교사회 등 학부모 단체에서 발전기금을 빙자하여 주기적으로 회비를 갹출하거나 일정 납부액을 지정하는 등 사실상 강요에 의하여 발전기금을 조성(모금)하는 행위

- 교장 등이 학부모 개인 또는 학부모회어머니회 등 학부모단체의 임원이나 회원에 기부금을 내도록 유도하는 행위

- 리베이트 등 성격이 불분명한 기부금품의 회계편입금지

- 기타 학부모의 자발적 의사에 반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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