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계도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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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1.08.25 | 조회수 | 3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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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6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특정 초, 중학교 전 입학을 목적으로 위법 부당하게 위장전입 하는 사례 등이 있어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학생의 실거주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1. 학부모 동의하에 가정방문하여 실거주 여부 확인 2. 주민센터를 통해 전입신고 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할 예정입니다.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장전입 계도 관련 안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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