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석인정 결석 가정 통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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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완산서초 | 등록일 | 20.03.30 | 조회수 | 8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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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학 후 학부모님 협조 사항 ? 등교 전, 가정에서 발열(37.5℃ 이상).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담임 선생님께 연락 후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3~4일 경과를 관찰해 주세요.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 보건소로 문의하거나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하여 진료를 받으세요. ? 등교 시, 학생들은 개인적 판단에 따라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 유행 기간 마스크는 개별지참이 기본이며, 학교에서 준비한 마스크 및 방역물품은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기타 요보호학생 등에게 먼저 제공되오니 이점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 최근 14일 이내 중국 등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방문, 대구경북 방문 학생은 무증상이라 하더라도 귀가 후 14일 동안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거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자택격리를 통보받아 격리 중인 학생은 격리 기간이 끝날 때까지 등교할 수 없습니다. ? 질환의 확산 및 전파 방지를 위해 일과시간 중 발열(38℃ 이상)이 있을 시 보호자 연락 후 귀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 등교중지 대상자 및 출석인정에 관한 안내 ? (확진자) 의료기관의 완치 판정이 있을 때까지 ? (확진자 접촉자) 의료기관의 자가격리 해제 또는 시설격리 해제 소견이 있을 때까지 ? (의사환자) 환자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까지 ※의사환자란? -코로나 발생 위험국가를 다녀온 뒤 호흡기 증상을 보인 경우 -확진환자와 접촉을 한뒤 14일 이내에 37.5℃이상의 발열, 오한,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을 보인 경우 -의사소견에 따라 입원이 필요한 원인 미상의 폐렴환자 ? (의사환자 접촉자) 접촉한 의심환자가 확진 환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될 때까지 ? (코로나19 지역전파국가 방문자-질병관리본부홈페이지참조) 입국후14일간 ? (대구경북 방문 학생) 전라북도 복귀후 14일간 ? 기저질환(천식,호흡기질환) 민감군 학생 : 지역유행상황 및 학생 중증도 고려하여 학교 개별사례 판단 적용 ? 발열,호흡기 질환 (인후통,콧물 등) 이 있는 학생 : 3~4일간 [ 출석인정 근거서류(등교시 제출) ] ? 학부모확인서(학교홈페이지 탑재) 또는 전화, 담임 의견, 진료?처방 사진 전송, 보건당국 안내서 등 ? 중국(홍콩, 마카오,대만 포함) 등 지역전파국가 방문자 : 여행관련 증빙서 ? 대구경북지역 방문자 : 학부모확인서 또는 방문관련 자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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