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늘봄학교 운영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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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재춘 | 등록일 | 26.03.16 | 조회수 | 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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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완산서초등학교 *늘봄프로그램: 초1~2학년 무상 맞춤형 프로그램 매일 2시간 지원, 1~6학년 대상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전부 포함하는 용어 ※ 2026학년도 전북늘봄학교 길라잡이 배부 이후 서식 및 운영 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1. 교육 주체들 간의 협력 체제 구축을 통해 교육 및 돌봄 기능을 강화한다. 2. 학생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늘봄학교 운영으로 교육 기회 확대 및 질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3. 지역사회 늘봄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늘봄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공교육에 대한 수요자 만족도와 신뢰도를 제고한다. 4. 학생.학부모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미래역량을 갖춘 인재육성에 기여하고 과열된 사교육 수요를 해소한다.
1. 수요자 요구 및 여건을 기반으로 세부 운영 규정을 정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 중심으로 운영한다. 2. 당해 연도에는 맞춤형 프로그램, 선택형(돌봄) 프로그램, 선택형(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늘봄 과정을 운영한다. 3. 늘봄과정 운영은 학교교육과정 운영 기간과 같게 하고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1시간의 수업 40분을 기준으로 하되, 프로그램별 내용과 성격에 따라 운영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 ※ 재량휴업일, 공휴일, 대체 공휴일, 토요일, 휴일은 프로그램 미운영 ※ 재난?재해 지역 및 학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안전 보장이 어려운 경우 미운영 ※ 각종 감염병으로 인한 학생 안전 우려 시 즉시 운영 중단 가능 4. 초1~2학년 대상의 맞춤형 프로그램, 초1~6학년 대상의 선택형(교육) 프로그램은 정규수업 시간 이후에 운영하며 학생?학부모 선택에 의한 자율적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 - 초3학년 희망 학생 대상 늘봄학교 프로그램 이용권 제공(1인당 50만원 제공) 5. 교재 사용 가. 교재는 자체 개발하여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부 교재(단가 포함) 및 재료를 활용할 수 있다. 나.교재 판매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 교재 채택에 대한 대가 수수 및 강매하는 행위 등 금지한다. 6. 학교운영위원회는 프로그램 운영 계획, 강사 선정 계획, 수익자 경비 부담 사항(강사료, 교재?재료 구입비, 늘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과 예산이 포함된 늘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학기 중 늘봄 프로그램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 발생 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추가로 받는다. 7. 본 늘봄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전라북도 늘봄학교운영 계획 및 길라잡이 규정에 준하여 적용하여, 2026년 전라북도 늘봄학교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 내용이 변경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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