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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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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4학년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내용을 안내해 드리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
에서는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교육급여 및 교육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급여와 교육비는 무엇이 다른가요?
교육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일환으로 전국 지원기준이 동일하고, 교육비는
시도교육청의 예산에 맞추어 지원하는 사업으로 시도별로 지원기준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 수급자는 교육비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교육급여와 교육비를 동시에 신청하시기 바람.
▣ 집중 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주체 |
교육비 교육급여 |
. 해당 학생 또는 학생을 법률상·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 ☞ 학생은 교육비 신청일 현재 초?중?고 학교(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어야 함 |
신청 기간 |
교육비 |
. (집중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17년부터 상시 신청으로 변경, 3월 이후 신청 시 신청 월부터 지원 |
교육급여 |
. (집중 신청기간) 2024년 3월 4일(월) ∼ 3월 22일(금) (상시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방문 신청) 주민등록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인터넷 신청) 원클릭시스템(oneclick.neis.go.kr), 복지로(bokjiro.go.kr) ※ 온라인 신청은 학생의 부모만 가능함(인증서 보유) |
구비 서류 |
교육비 교육급여 (공통) |
. (주민센터 비치 서류)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온라인 신청시, 신청인 및 가구원의 서명은 공인전자서명으로 가능) 교육정보화 지원 동의서(PC, 인터넷 통신비 신청자에 한함) . (개인 구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소득증빙서류, 통장 사본(교육급여 신청 시), 신분증 지참(교육비 온라인 신청시 공동인증서 필요) |
선정기준 |
. 시·군·구에서 신청자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기준 |
* 작년에 교육비를 신청하여 지원받은 경우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으며, ′24.3.4.부터 교육비
원클릭 신청 시스템(http://oneclick.neis.go.kr)에서 신청 필요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문제로 상담센터에서는 확인해드리지 않습니다.
▣ 지원 대상
교육비: 시.도별, 교육비 항목별 지원 대상 및 기준 차이 발생
순 |
자격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
고교 교과서 |
PC |
인터넷(유해차단) |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
무상 급식 (중식) |
○ |
○ |
○ |
○ |
2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 |
○ |
○ |
○ |
○ |
3 |
법정차상위대상자 |
○ |
○ |
|
○ |
○ |
4 |
기타 소득기준 |
중위소득 68%이하 |
중위소득 80%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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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위소득 68%이하 |
5 |
학교장추천 |
○ |
○ |
|
|
○ |
6 |
다자녀(둘째부터, 셋 이상은 첫째 포함)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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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의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 다자녀지원은 교육비항목별로 지원기준이 다름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학생(전국 동일)
<참고> 기준 중위소득 : 전국의 모든 가구를 소득 별로 순위를 매겼을 때 한 가운데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으로 기준
중위소득 100%는 ‘24년 4인 가구 기준 573만원입니다.. (단위 : 원)
중위소득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중위소득(100%)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80%) |
2,946,087 |
3,771,726 |
4,583,930 |
5,356,588 |
6,094,695 |
중위소득(68%) |
2,504,174 |
3,205,967 |
3,896,341 |
4,553,100 |
5,180,491 |
중위소득(50%) |
1,841,305 |
2,357,329 |
2,864,957 |
3,347,868 |
3,809,185 |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시·군·구청에서 조사하여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① + 재산의 소득환산액② |
① 가구의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② (각종 재산-기본 공제액-부채) × 소득환산율 |
※ 교육급여와 교육비의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교육급여는 교육비보다 엄격하게 선정하여, 동일한 소득과 재산을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급여 방식으로 계산한 ‘소득인정액’이 더 높습니다. (교육급여에서 탈락하였는데, 교육비 계산방식으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0% 이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 지원 내용
교육비
구분 |
고교 학비 |
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지원 |
고교 교과서 |
pc |
인터넷 |
지원내용 |
입학금·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
학기중 중식비 (무상) |
(초.중.고) 연 60만원 |
가구별컴퓨터 (초1~고1) |
인터넷통신비 (유해차단) (초1~고3) |
교과서 실비 |
지원방식 |
학교 납부액 지원 |
설치 |
17,600원 대신납부 |
학교 납부액 지원 |
※ 고교학비는 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 및 교과서비 지원함
교육급여: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비, 입학금.수업료 지원
구분 |
교육활동지원비 |
교과서비 |
입학금/수업료 |
초등학생 |
461,000원 |
- |
- |
중학생 |
654,000원 |
- |
- |
고등학생 |
727,000원 |
교과서 실비 |
학교장 고지금액 |
지원 횟수 |
연 1회 |
연 1회 |
입학금(신입생 1회),수업료(분기별) |
지원 방식 |
바우처 방식 변경 |
학교 납부액 지원 |
※ 고교무상교육 제외 학교 학비(입학금/수업료) 및 교과서비 지원함
▣ 문의: (중앙상담센터)1544-9654
2024. 3. 8.
전주완산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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