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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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완산서초 | 등록일 | 24.03.06 | 조회수 | 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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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체험학습 지침을 안내합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그 기간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기존 30일 이내 → 15일 이내) 2. 학생의 안전과 소재 파악을 위하여 교외체험학습을 연속하여 5일 이상을 사용할 경우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는 문구를 포함하여 주 1회 이상 수시로 학생의 안전상태(안전, 건강, 체험장소)를 공유하도록 한다. 3.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신청서) 제출은 3일 전까지 담임교사에게 제출하며 그 이후에 제출은 미인정결석처리됩니다. 4.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서식 4])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후 학생은 체험학습 종료 후 7일 이내 교외체험학습 보고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보고서를 제출한다. (단,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간 및 방법은 감염병 관련으로 인하여 사전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1일전 e-mail이나 학교종이 앱을 통하여 제출 가능함) ※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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