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잠정 연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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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완산서초 | 등록일 | 23.09.11 | 조회수 | 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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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현장체험학습 잠정 연기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학기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법제처 22-0622)에 따르면,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도로교통법 제2조 제23호에 의거 13세 미만인 사람) 이동이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며,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수학여행이나 수련활동 등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어 관련 규정과 관련하여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여 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제처의 위와 같은 법령 해석에 따라, 현행법상 관련 법령에 맞는 ‘어린이 통학버스’만 현장체험학습에 이용이 가능합니다. 어린이 통학 버스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따라 황색으로 도색해야 하고, 좌석의 규격 및 좌석안전띠, 어린이 보호용 좌석 부착장치 등 별도의 장치를 구비해야 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가 아닌 일반 전세버스로 현장체험학습 및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을 진행하는 것은 위법이며, 사고 발생 시 보험금 미지급 등 여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는 위와 관련하여, 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하려는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였으나 현재까지 구하지 못한 상황이며, 규정에 맞는 버스를 구할 때까지 10월에 예정되었던 현장체험학습을 잠정 연기하고자 하오니 학부모님들의 너른 이해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3. 9. 11. 전주완산서초등학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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