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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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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작성자 이수정 등록일 23.05.10 조회수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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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3 방과후학교 운영 지침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지원함으로써 다양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기회 균등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교 2023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운영 계획에 의거 자녀의 방과후학교 수강료를 무료로 지원하게 되었으니 아래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1. 지원 대상

학부모(보호자)가 읍면동 주민센터(온라인-교육비원클릭시스템, 복지로)에 신청하면 읍면동 주민센터는 행복e음을 통해 조사 및 초기 결정 후 학교에 통보, 학교(NEIS)에서 대상자 최종 결정

(최종 지원 학생은 522일 이후 문자로 안내 할 예정)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법정 차상위계층,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 2순위: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 3순위: 선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실제로 가정 형편이 어려운 경우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내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교육비 지원 신청자로 추천 및 결정, 학교장추천 대상자는 매해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새로 선발되며, 올해 학교장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하더라도 내년 교육비지원을 원할 경우 교육비 지원 신청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함

학교장 추천, 나이스에 최초(5) 통보된 학생 기준 1~2순위 15% 이내, 예산 범위 내

* 4순위: 다자녀(셋째 이후), 다문화 추천, 나이스에 최초(5) 통보된 학생 기준 1~2순위 10% 이내, 예산 범위 내

2. 지원 내용 및 유의 사항

. 지원 금액: 1인 연간 60만원

. 지원 기간: 2023. 3. 1. ~ 2024. 2. 29. (1)

. 지원 범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중 희망하는 강좌의 수강료 (강사료, 재료비 등)

. 지원 기간 내 지원 금액(1인 연간 60만원) 모두 소진 시 자동으로 수익자 전환됨.

. 지원 기간 내 지원 금액(1인 연간 60만원) 소진하지 못할 경우 내년 1/4분기까지 지원 가능

3. 자유수강자 제제규정

. 1개월 최초 출석률 50% 이하일 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 50% 미만일 때: 경고

. 3개월 연속 출석률 50% 미만일 때: 지원 중지

2023. 5. 10.

전주완산서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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