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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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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출결처리규정
작성자 전주완산서초 등록일 23.03.03 조회수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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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출결 처리 규정

전주완산서초등학교

1. 지각: 아침등교시간 종이 울린 후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 지각 처리함.

, 지각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하고 질병이나 기타 지각 의 경우 사전에 담임 교사와의 연락이나 이에 따른 확인서가 있어야 함.

2. 조퇴: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 조퇴 처리함.

, 조퇴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한 경우 결과 처리함.

, 결과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아래의 경우는 미인정 결과 처리함

- 수업 시간에 고의적인 수업 방해가 심한 경우

-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별다른 사유 없이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결석: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 결석 처리함

, 결석의 경우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뒤면에 결석처리 절차 있음

해당학년 중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한번도 없어야 개근처리 됨

위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에 안내되어 있음

5.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 아래의 경우

해당 사항

제출서류

 지진폭우폭설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결석계

 법정 감염병  (학교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결석계

2. 진료확인서

(진단명등교중지(격리기간이명시되어있는 진료확인서/법정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격리가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1. 결석계

2. 관련 공문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훈련 참가

1. 결석계

2. 관련 공문서

?「·중등 교육법 시행령31 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특별교육이수 시간

1. 결석계

2. 관련 공문서

?「·중등 교육법  28 6항에 따른 상담진로 프로그램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1. 결석계

2. 관련 공문서

 개인단체 교환학습교외체험학습

1. 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

.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대상

일수

제출서류

결혼

 형제자매

1

1. 결석계 [서식 1]

2. 관련 서류

(장례식장 확인서 )

입양

 학생 본인

20

사망

 부모조부모외조부모

5

 증조부모외증조부모

 형제·자매  그의 배우자

3

 부모의 형제·자매  그의 배우자

1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 (결석계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

유형

등교중지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유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PCR 검사자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참고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등교중지 기준은 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1)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 출결 처리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입원격리 통지서 [서식2]

격리해제확인서 [서식3]

PCR음성확인서) [서식4-1,4-2]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서식6]

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서식7]

) 기준 : 학급

) 출결처리 : 매월 1(익월 5일 전까지)

) 양식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2023.3.1.~30.)

학년 반 담임교사 성명: ○○○ (서명)

번호

성명

날 짜

비고

학생확인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

○○

4.6. PCR검사 확진

2

○○

4.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3

○○

4.7.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실시

4.8. 의심증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음성)

중 략

25

○○

4.13. 코로나19 예방접종

4.14. 예방접종 후 발열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질병결석 및 출석인정결석 추가된 내용

1.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함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

우리동네대기질()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결석 처리 절차

결석종류

보호자 승인 절차

비고

2일 이내 질병결석

질병임을 전화로 담임교사에게 통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질병결석 증명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투약봉지, 진료비 영수증 중 1) 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나이스에 질병결석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3일 이상 질병결석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중 1) 제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나이스에 질병결석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결석당일-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35-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6-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는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78-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 시 출석 독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 찰에 즉시 수사 의뢰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통화 후 미인정 결석 사유 파악, 미인정결석 담임 확인서 작성

나이스에 미인정결석 처리

기 타 결 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결석계, 기타 결석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 제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나이스에 기타결석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담임교사-내부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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