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출결 처리 규정 전주완산서초등학교 1. 지각: 아침등교시간 종이 울린 후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 지각 처리함. 단, 지각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하고 질병이나 기타 지각 의 경우 사전에 담임 교사와의 연락이나 이에 따른 확인서가 있어야 함. 2. 조퇴: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 조퇴 처리함. 단, 조퇴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한 경우 결과 처리함. 단, 결과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 아래의 경우는 미인정 결과 처리함 - 수업 시간에 고의적인 수업 방해가 심한 경우 -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별다른 사유 없이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결석: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 결석 처리함 단, 결석의 경우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뒤면에 결석처리 절차 있음 ※ 해당학년 중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한번도 없어야 개근처리 됨 ※ 위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에 안내되어 있음 5.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가. 아래의 경우 해당 사항 | 제출서류 |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1. 결석계 | ?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1. 결석계 2. 진료확인서 (진단명, 등교중지(격리) 기간이명시되어있는 진료확인서/법정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격리가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1. 결석계 2. 관련 공문서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 1. 결석계 2. 관련 공문서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시간 | 1. 결석계 2. 관련 공문서 | ?「초·중등 교육법 」제 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1. 결석계 2. 관련 공문서 | ? 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 1. 체험학습신청서, 보고서 |
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제출서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1. 결석계 [서식 1] 2. 관련 서류 (장례식장 확인서 등)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다.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 (결석계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 유형 | 등교중지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유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 부득이한 사정으로 진단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병원진료 결과*를 확인하여 출석인정 처리 가능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제출을 우선하되, 의심증상?치료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료확인서?처방전(치료기간)도 가능 | PCR 검사자 (예: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실거주 동거인 확진자, 확진자의 같은 반의 고위험 기저질환자 등)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 | | |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등교중지 강제는 아님. 단, 증상이 있을 경우 ‘의심증상자’의 등교기준에 따름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 등교중지 기준은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에 근거하며, 상단의 표는 출결처리를 위한 증빙자료 제시가 목적임 ※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1) 코로나19 등교중지 학생 대상 출결 처리 | ≪ 교사가 확인하는 증빙자료(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유형 ≫ | | | | ①입원?격리 통지서 [서식2] | ②격리해제확인서 [서식3] | ③PCR음성확인서) [서식4-1,4-2] | ④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서식6] | ⑤의료기관의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서식7] | |
가) 기준 : 학급 나) 출결처리 : 매월 1회(익월 5일 전까지) 다) 양식 ◈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및 예방접종 학생의 출석인정결석 등 처리 현황(2023.3.1.~30.) ○학년 ○반 담임교사 성명: ○○○ (서명) 번호 | 성명 | 날 짜 | 비고 | 학생확인 (서명)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 | 김○○ | | | | | | ② | | | | 4.6. PCR검사 확진 | | 2 | 안○○ | | | | ③ | | | | | | | | 4.2.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진 | | 3 | 최○○ | | | | | | | ④ | ③ | | | | | | | | 4.7. 가정에서 신속항원검사실시 4.8. 의심증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음성) | | 중 략 | 25 | 길○○ | | | | | | | | | | | | | ⑦ | | 4.13. 코로나19 예방접종 4.14. 예방접종 후 발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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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등교 및 원격수업 모두 해당. 다만,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에 원격수업(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을 수강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 가능 << 증빙 자료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③ 가급적 평가 기간에 예방접종을 시행하지 않도록 하고, 부득이 접종 시 초등은 수업 과정에서의 상시 평가 등을 활용할 수 있음 |
▶ 질병결석 및 출석인정결석 추가된 내용 1.고위험군학생: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자 등) 및 장애*를 가진 학생의 경우, ‘출석인정 결석**’ 또는 ‘질병결석***’ 처리 * 보건복지부가 발급한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이며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지역여건 등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 학교장이 허가한 기간 내)에 고위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2.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에 한하여 질병결석으로 인정함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http://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질(앱)을 통해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 및 예보 확인 가능함. ⊙결석 처리 절차⊙ | 결석종류 | 보호자 승인 절차 | 비고 | 2일 이내 질병결석 | ♠질병임을 전화로 담임교사에게 통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질병결석 증명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투약봉지, 진료비 영수증 중 1개) 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 ☞나이스에 질병결석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3일 이상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중 1개) 제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나이스에 질병결석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 ?결석당일-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3∼5일-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6일-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는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7∼8일-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 시 출석 독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 찰에 즉시 수사 의뢰 |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통화 후 미인정 결석 사유 파악, 미인정결석 담임 확인서 작성 ☞나이스에 미인정결석 처리 | 기 타 결 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 ♠결석계, 기타 결석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 제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이스에 기타결석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담임교사-내부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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