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에서 학교 일상회복 추진을 위한 포스트 오미크론 방역체계 전환내용을 알려와 안내하오니 안전한 교육 환경을 위하여 학부모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학교는 학교 방역 대응 변경사항 중 [학교 자율] 항목 부분은 이행단계(5.22.)까지 종전의 방역지침을 유지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방역 대응 주요 변경사항】 주요내용 | | 준비단계 (~4.30.까지) | | 이행단계 (5.1.~5.22.) | | 안착단계 (5.23.~’22.1학기, 잠정) | | | | | | | | 선제검사 | | 학생·교직원 주1회 권고 | | 선제검사 종료 | | 선제검사 종료 | | | | | | | | 접촉자 자체조사 (같은 반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 | | 2회 권고(선제검사 1회 포함) ? 고위험 기저질환자(PCR→RAT) ? 유증상자(RAT→RAT) | | 1회 권장 ? 고위험 기저질환자, 유증상자(RAT 1회) | | 방역당국 협의 결정 | | | | | | | | 신속항원검사도구 (키트) 비축 | | 전체 학생·교직원의 30% 비축 | | 전체 학생·교직원의 20%이상 비축권고 | | 전체 학생·교직원의 20%이상 비축권고 | | | | | | | | 이동형 PCR 검사소 | | 운영 | | 계약 기간까지 운영 (3.10.∼5.18.) | | - | | | | | | | | 실내 마스크 착용 (보건용마스크 KF80 이상 권고) | | 유지 | |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 식약처허가 마스크 착용 가능(비말 차단용 마스크 등) | | | | | | | | 실외마스크 착용 | | 유지 | | 5.2.~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5.2.~ 실외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 | | | | | | | 전담관리인 지정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식생활관 지정좌석제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체육관 수업 (동시 2개 학급 이상 지양)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양치실 관리(양치시설 개수 이상 동시사용 금지) | | 유지 | | 학교 자율 | | 학교 자율 | | | | | | | | 등교 기준 (확진자 7일 등교중지) | | 유지 | | 유지 | | 방역당국 등 협의 결정 | | | | | | | | 자가진단 앱 (3개 항목, 등교중지 안내) | | 유지 | | 유지 | | 유지 (일부 자가진단 항목 변경) | | | | | | | | 【지속 유지】 발열검사 2회(교실 입실 전, 점심식사 전)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환기(창문 상시 개방) 방역인력 배치 식생활관 칸막이 설치 일상 소독(1일 1회 이상) ⑦ 실외 마스크 착용 유지 사항 : 50인 이상 참석하는 집회,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관람장 등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착용 의무 유지 |
※ ’22학년도 1학기 중에도 안착단계 방역지침은 변화되는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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