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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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완산서초 | 등록일 | 22.04.15 | 조회수 | 19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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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방역지침 일부 개정내용 □ 적용 시기 : 4.18.~4.30. □ 개정 내용 (학생 선제검사)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되, 시도교육감이 탄력적으로 운영* * 선제검사 요일,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에 대한 추가검사 여부 등 ※ 교직원은 기존과 같이 주 1회 유지 (접촉자 관리)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접촉자 검사를 “같은 반 학생 중 유증상자·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로 변경 ※ 진단검사는 교육(지원)청 또는 학교에 비축된 신속항원검사도구(키트) 활용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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