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출결처리규정을 안내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붙임 1. 출결 증빙 서류 서식(결석계, 기타 결석 학부모 의견서, 질병 결석 학부모 의견서, 질병 결석 담임 확인서, 미인정 결석 담임 확인서, 기타 결석 담임 확인서) 붙임 2. 코로나19 관련 서식 (입원 격리 통지서, 격리해제 확인서, 코로나 19 pcr 음성 확인서-보건소용, 코로나 19 pcr 음성 확인서-의료기관용, pcr 검사 대상 학교장 확인서, 가정의 신속항원검사 보호자 확인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보건소용,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2022학년도 출결 처리 규정 전주완산서초등학교 1. 지각: 아침등교시간 종이 울린 후 교실에 들어오는 경우 지각 처리함. 단, 지각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하고 질병이나 기타 지각 의 경우 사전에 담임 교사와의 연락이나 이에 따른 확인서가 있어야 함. 2. 조퇴: 일과 시간이 끝나기 전에 하교한 경우 조퇴 처리함. 단, 조퇴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3. 결과: 수업시간에 불참한 경우 결과 처리함. 단, 결과의 사유는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 아래의 경우는 미인정 결과 처리함 - 수업 시간에 고의적인 수업 방해가 심한 경우 - 교사(담임교사, 교과담당교사 등)가 교실에 들어와 출석을 확인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별다른 사유 없이 5분 이상 늦게 들어온 경우 -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되기 전에 교과담당(담임)교사의 허락 없이 교실을 나가 수업(또는 조·종례)이 종료될 때까지 참석하지 않은 경우 4. 결석: 학교에 오지 않을 경우 결석 처리함 단, 결석의 경우 질병, 기타, 미인정으로 처리함 -뒤면에 결석처리 절차 있음 ※ 해당학년 중 지각, 조퇴, 결과, 결석이 한번도 없어야 개근처리 됨 ※ 위 내용은 학생생활규정에 안내되어 있음 5.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가. 아래의 경우 해당 사항 | 제출서류 |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1. 결석계 | ? 법정 감염병 등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1. 결석계 2. 진료확인서 (진단명, 등교중지(격리) 기간이명시되어있는 진료확인서/법정 감염병이 아니더라도 격리가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 | ?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 1. 결석계 2. 관련 공문서 | ?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 ·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 1. 결석계 2. 관련 공문서 |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제31조 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시간 | 1. 결석계 2. 관련 공문서 | ?「초·중등 교육법 」제 28조 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 1. 결석계 2. 관련 공문서 | ? 개인, 단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 체험학습신청서 |
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분 | 대상 | 일수 | 제출서류 | 결혼 | ? 형제, 자매, 부, 모 | 1 | 1. 결석계 [서식 1] 2. 관련 서류 (장례식장 확인서 등) | 입양 | ? 학생 본인 | 20 | 사망 |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 5 | ? 증조부모, 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3 |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 1 |
? 다. 코로나19에 따른 등교중지 대상 학생 (결석계 없이 증빙자료만 제출) ※ 등교중지 대상 학생 관련 3월 14일 이후 전북교육청 지침이 수정될 수 있음 구분 | 통보 주체 | 유형 | 학생 접종여부 | 등교중지 | 출결 증빙자료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학생 본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미접종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격리 통지서 (격리해제확인서도 가능) | 접종 완료자 |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가능 ? 수동감시 대상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9]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제출 서류: 격리 통지서 | 단위 학교 | 접 촉 자 | 고위험 기저 질환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그 외 | 결과 수령 시까지 ※ 7일간 3회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또는 사진 첨부. 각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등교 가능 | - | 의심증상자 | 무관 | 증상 호전 시까지 | ? [의료기관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확인서(소견서) ? [선별진료소 또는 자체 검사 시]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 부득이 검사 미실시한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 실거주 동거인 | 방역 당국 | PCR 검사자 | 무관 | 결과 수령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확진자 | 미접종자 |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동거인의 입원?격리 통지서 또는 격리해제확인서 | 접종 완료자 | ? 수동감시(7일) 대상자이므로 등교 가능 ? 수동감시 대상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서식9]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 다만 수동감시 대상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된 경우, 격리 해제시까지 등교중지함 (제출 서류: 격리 통지서) | PCR음성인 밀접접촉자 | 무관 | ? 별도의 격리기간 없으므로 등교 가능 |
⊙결석 처리 절차⊙ | 결석종류 | 보호자 승인 절차 | 비고 | 2일 이내 질병결석 | ♠질병임을 전화로 담임교사에게 통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질병결석 증명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투약봉지, 진료비 영수증 중 1개) 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 ☞나이스에 질병결석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3일 이상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중 1개) 제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나이스에 질병결석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미인정 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 ?결석당일-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3∼5일-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6일-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는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7∼8일-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 시 출석 독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 찰에 즉시 수사 의뢰 |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통화 후 미인정 결석 사유 파악, 미인정결석 담임 확인서 작성 ☞나이스에 미인정결석 처리 | 기 타 결 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 ♠결석계, 기타 결석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 제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이스에 기타결석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담임교사-내부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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