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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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완산서초 | 등록일 | 21.10.18 | 조회수 | 18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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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32조 제8호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주 정차가 전면 금지되어, 학생의 등 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에서 일시 정차하더라도 단속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아이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주변 보호구역내에서 주 정차하여 단속되는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도로교통법 제 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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