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교중지 대상 학생 및 증빙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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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전주완산서초 | 등록일 | 21.02.26 | 조회수 | 34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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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학생이「학교보건법」제8조, 「학교보건법시행령」제22조 및 관련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인정결석’ 처리 ※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중지 되는 경우, 해당일은 ‘출석인정 조퇴’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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