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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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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생복지심사 안내
작성자 전주완산서초 등록일 20.05.14 조회수 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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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방과후 자유수강권 학생복지심사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학생복지심사 일정에 관해 안내를 드립니다.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셨으나, 소득 · 재산조사 심사 결과 중위소득 80% 이상으로 우선 지원 대상에 탈락, 여전히 경제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학교장추천(3순위), 다자녀(4순위)추천 및 다문화추천(4순위)을 선정합니다. 선정 규모는 1~2순위의 10%씩, 지원 규모는 연간 방과후수강(60만원),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정형편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천을 희망하는 가정에서 518()까지 담임 선생님 면담 후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일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선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학교장 추천 교육비 지원 제도 개요

 

 

 

 

근거 : 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4조의2 2항 제2

대상: 교육비 지원을 신청*하였으며, 소득 · 재산 조사에서 탈락하였으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절차: 보호자와 담임교사 면담(가정형편어려움 사유 또는 교육비 신청할 수 없었던 예외적 사유 등 확인) 보호자 동의 아래 담임교사가 추천서 작성 학생복지심사위원회 지원 대상자 선정 예산 내 지원

학교장 추천 공정성 제고 (감사원 지적 사항) : 학생의 가정 형편이 어려움 증명할 수 있는 구비서류*를 반드시 징구하여 학교장 추천의 공정성을 기할 것

학교장 추천 비율 축소 (감사원 지적 사항) : 교육비 지원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소득·재산 결과를 적용하지 않는 학교장 추천 비율 축소하되(2014년 약 10~15% 1510% 미만), 소득·재산 조사 후 지원하는 대상 범위는 확대하여 전체 지원규모 유지 (신체부자유, 외국인, 비밀전학 등 교육비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교육비 신청 없이 학교장 추천할 수 있으나 최소화해야 함)

학생 · 학부모 편의를 위해 가급적 5월 내 조기 심사 실시.

선정될 경우 선정된 자에 대한 정보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약칭 사회보장급여법) 11조 및 제12조에 근거 지자체 등에서 복지대상자 발굴을 위해 사용

 

행복e음 조사결과: 선정 우선 지원 대상자

(1순위) 기초생활수급 · 법정차상위 · 법정한부모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자녀

(2순위) 소득에 따른 지원 대상자: 중위소득 80% 범위에 속하는 자 (‘1970% ’2080%)

 

행복e음 조사결과: 미선정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 심사 (항목별 1순위, 2순위의 10% 이내)

(3순위) 학교장추천: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 담임추천서 및 증빙 서류 (하단 참조)

(4순위) 다문화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 다문화가정의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4순위)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 다자녀가정의 셋째 이후 학생 가족관계증명서

 

학교장추천 선정 기준 및 서류 (교육비 지원 신청 후 탈락자 중*)

선 정 기 준

제 출 서 류

실직에 의한 실업급여 수혜 가정

실업급여 수급 자격증(사본)

거주 주택이 경매 진행 중에 있는 경우

경매진행통지서

근로소득자로서 채권압류로 급여소득의 1/2이 공제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급여소득 공제사실 확인서

부양의무자의 행방불명(가출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

가출신고확인서(파출소)

주민등록말소등본 또는 통/반장 사실 확인서

부양의무자의 일시적 질병장애 및 희귀난치성 질환자로서 근로능력을 상실하여 소득이 없는 경우(의료비 지출 과다 포함)

진단서

의료기관 치료 영수증

신용불량자

금융기관 확인서

부양의무자가 자영업자 폐업 등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폐업신고서

보훈대상자 자녀

보훈대상자 증명서

시설수용 학생

시설수급자 증명서

다문화가정 자녀

가족관계 증명서

북한이탈 자녀

북한이탈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기타

관련 증빙서류 (담임추천서, 건강보험영수증 또는 근로소득명세서/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행복e음 조사결과: 미선정 학교학생복지심사위원회 탈락 읍면동 주민센터 이의 신청

 

< 소득·재산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절차 >

 

 

 

 

이의신청 장소 : 당초 신청한 주민센터, 관할 시··구청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집중 기간 운영 (집중 기간 전후에도 이의신청 가능)

처리 절차 소득·재산 이의신청은 학교 심사 결과 탈락을 통보받고 90일 이내 가능 (1회에 한함)

(민원인) 이의신청서(주민센터 구비) 작성 후 증빙 서류와 함께 제출

(지자체) 담당자는 이의신청 접수 후, 소득·재산 재조사

(지자체) 소득·재산 재조사 결과를 나이스로 전송

(학교) 나이스 확인 및 재심사 수시 실시 후 결과 통지(각 교육비별)

기존 소득인정액은 무시되며, 재조사된 결과를 기준으로 심사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신청일 이전의 소득·재산 변동 사항만 인정됨

이의신청 인용 시, 신청월로 소급하여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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