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 처리 절차◉ 결석종류 | 보호자 승인 절차 | 비고 | 2일 이내 질병결석 | ♠질병임을 전화로 담임교사에게 통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질병결석 증명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투약봉지, 진료비 영수증 중 1개) 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 ☞나이스에 병결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3일 이상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중 1개) 제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나이스에 병결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무단 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 다음 페이지에 관리 대응 흐름도 있음 |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통화 후 무단 결석 사유 파악, 무단결석 담임 확인서 작성 ☞나이스에 무단결 처리 | 기 타 결 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 ♠결석계, 기타 결석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 제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이스에 기타결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내부결재 |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호자 동반)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인정 기간 – 2주일 이내 원칙.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연 10일 이후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함) ♠사후 보고서 및 소감록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증명서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학부모에게 명예교사위촉장 발급 ☞나이스에서 연 10일 이내만 출석인정결 처리, 그 이후엔 무단결석 처리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같은 학교 형제 자매의 경우, 신청서는 고학년으로 1부만 제출. 보고서 는 따로 따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저학년 담임교사는 보고서 확인후 고학년 보고서와 함께 1건으로 처리 | ♣ 기타 출석 처리 관련 안내 1. 경조사, 대회 참가(학교장이 인정하는 대회), 글로벌 체험학습 등 ☞나이스에서 출석인정결 처리, 대회 및 글로벌 체험학습 참가시 관련 공문 첨부 2. 출결 관련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양식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양식 탑재 |
시기 | 주요 점검 사항 | | 조치 필요 사항 | 비고 | | | | | | 결석당일 | ▪결석 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 | ⇒ | ▪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 ▪매일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유선 연락을 지속 실시 ▪유선 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 | | | 3∼5일 | ▪결석학생의 출석 여부 확인 | ⇒ | ▪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 | | | 6일 | ▪결석 학생 면담(내교) 요청 | ⇒ |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 | | | | 7∼8일 | ▪결석학생 및 보호자 면담(내교) | ⇒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 시 출석 독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 | | | | 9일 | | | ▪결석학생 현황 정리 및 보고 |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수시 유선연락 실시 | 9일 후 | | | ▪전담기구에서 지속 관리 (월 1회 학생 소재·안전 확인 및 입학 독려를 위한 방문, 학생 관리카드 작성 관리)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교육장은 결석학생을 다음학기 출석 대상자도 등재 | ◉무단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1. 학생이 결석을 하게 되면 당일 전화로 확인 가. 당일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계속하여 확인 시도 나. 담임교사는 학생의 집을 방문하여 사유를 조사하고 근무상황부 또는 출장 복명서에 방문 조사 기록을 남겨 둠 2.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연속하여 결석한 경우 가. 7일이 경과한 후 1차 출석 독촉 및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 나. 1차 독촉 및 경고 후 7일 후에 2차 독촉 및 경고 다. 2차 독촉 및 경고 후에는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의 거주지 읍·면·동의 장에게 통보 공문 발송 라. 학교 규정에 의거 장기결석자 처리를 함 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장기결석을 하면 정원 외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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