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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 처리 절차◉
결석종류 |
보호자 승인 절차 |
비고 |
2일 이내 질병결석 |
♠질병임을 전화로 담임교사에게 통보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질병결석 증명서류(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투약봉지, 진료비 영수증 중 1개) 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담임교사 확인서 제출 |
☞나이스에 병결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3일 이상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입퇴원 확인서 중 1개) 제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 |
☞나이스에 병결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
무단 결석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거부 등) |
다음 페이지에 관리 대응 흐름도 있음 |
☞담임교사가 보호자와 통화 후 무단 결석 사유 파악, 무단결석 담임 확인서 작성 ☞나이스에 무단결 처리 |
기 타 결 석 (학교장이 인정하는 부모 및 가족봉양, 가사조력, 부득이한 개인사정 등) |
♠결석계, 기타 결석에 대한 학부모 의견서 제출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
☞나이스에 기타결 처리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내부결재 |
효도․방문 체험학습 (보호자 동반) |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인정 기간 – 2주일 이내 원칙. 연 10일 이내에서 출석 인정(연 10일 이후 기간은 무단결석 처리함) ♠사후 보고서 및 소감록 제출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증명서 제출(출입국관리사무소, 주민센터, 인터넷 민원 24시에서 발급 가능) ♠명예교사 위촉대상자가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
☞학부모에게 명예교사위촉장 발급 ☞나이스에서 연 10일 이내만 출석인정결 처리, 그 이후엔 무단결석 처리 ☞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제출(같은 학교 형제 자매의 경우, 신청서는 고학년으로 1부만 제출. 보고서 는 따로 따로 작성하여 제출할 것) ☞저학년 담임교사는 보고서 확인후 고학년 보고서와 함께 1건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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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출석 처리 관련 안내 1. 경조사, 대회 참가(학교장이 인정하는 대회), 글로벌 체험학습 등 ☞나이스에서 출석인정결 처리, 대회 및 글로벌 체험학습 참가시 관련 공문 첨부 2. 출결 관련 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양식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관련 양식 탑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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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결석 학생에 대한 관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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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
주요 점검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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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필요 사항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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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당일 |
▪결석 학생의 결석 사유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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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유선 연락을 통한 출석 독려 |
▪매일 학생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유선 연락을 지속 실시 ▪유선 연락 시 학생과 직접 통화하여 소재·안전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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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
▪결석학생의 출석 여부 확인 |
⇒ |
▪결석 학생에 대한 가정방문 실시 ▪학생의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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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
▪결석 학생 면담(내교) 요청 |
⇒ |
▪가정방문에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의 보호자에 대해 면담(내교)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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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일 |
▪결석학생 및 보호자 면담(내교) |
⇒ |
▪의무교육학생관리위원회 개최 ▪면담 시 출석 독려, 출석이 어려운 경우 사유 확인 ▪면담(내교)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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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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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석학생 현황 정리 및 보고 |
▪아동의 소재·안전 파악을 위해 수시 유선연락 실시 |
9일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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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기구에서 지속 관리 (월 1회 학생 소재·안전 확인 및 입학 독려를 위한 방문, 학생 관리카드 작성 관리)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즉시 수사 의뢰 ▪교육장은 결석학생을 다음학기 출석 대상자도 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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