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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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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방문체험학습 신청절차 및 양식
작성자 정은숙 등록일 17.03.05 조회수 2171
첨부파일

1) 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절차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효도·방문 체험학습 계획을 수립, [서식 1]효도·방문 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여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한다.

형제 자매가 함께 효도 방문 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고학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고학년 담임교사에게 알림.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효도·방문 체험학습의 필요성과 효도·방문 체험학습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보호자* 등을 명예교사로 위촉하여 [서식 2]명예교사 위촉장을 수여하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승인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에 와서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효도·방문 체험학습을 실시한다.

효도·방문 체험학습 기간 중에는 보호자 등이 명예 교사가 되어 학생을 지도한다.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서식3]효도·방문 체험학습 보고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한다.

*보호자 등 : 보호자(친권자 및 후견인, 사실상의 보호자) 4촌 이내의 성인인 친족

해외 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 증명 등 관련 서류 학교 비치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처리)

신청서 제출

 

학생(보호자)

(null)

[서식1]

(null)

 

(null)

 

 

 

신청서 접수

 

담임교사

(null)

[서식1]

(null)

 

(null)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재학학교

(null)

[서식1]

(null)

 

(null)

 

 

 

승인 통보(명예교사 위촉)

 

보호자

(null)

[서식2]

(null)

 

(null)

 

 

 

효도·방문 체험학습 실시

 

체험 장소

 

보호자 동행

(null)

 

(null)

 

 

 

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학생

(null)

[서식3]

 

2) 효도·방문 학습 시의 일과 운영

가정의 애·경사 등이 있을 경우 참석하여 친인척간에 유대를 돈독히 한다.

추석, 설날 또는 가정 행사 때 실시하는 효도·방문 체험학습 시 우리 가정의 가계도 조사, 돌아가신 분의 얼 이어받기, 효도 방문에서 만난 친척 알기, 효행 일기 쓰기, 추석설날의 유래, 명절 때 하는 민속놀이 조사, 고향의 자료 수집, 차례 상 차리는 법 조사하기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기타 보호자 등이 학생과 함께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보호자의 명예교사 위촉과 함께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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