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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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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보도참고자료) 엠폭스 위기경보수준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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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왕신여자고 등록일 23.04.19 조회수 102
첨부파일

광부

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

2023. 4. 13.()

배포

2023. 4. 13.() 08:50

엠폭스 위기경보수준 주의로 격상

- 엠폭스 환자 국내 발생 사례 증가에 따라, 대응 조치 강화 추진 -

9번째 국내 발생 추정 확진환자 발생, 역학조사 진행 중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최근 국내의 엠폭스 환자증가함에 따라 어제 오후 5시에 위기평가회의 개최하였고, 금일부터 위기경보수준을 관심에서 주의단계로 격상한다고 발표하였다.

위기평가회의에서는, 전 세계적 발생은 감소 추세이나, 일본, 대만 등 국가의 발생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최근 1주 내 3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이전보다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다만, 확진자와 밀접접촉(피부접촉, 성접촉 등)으로 전파되는 질병 특성상 일반인구집단에서의 대규모 발생 가능성낮고, 환자 대부분이 자연 회복되며, 치료 및 진단 등의 충분한 대응수단을 확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공중보건체계에 미치는 영향력제한적일 것으로 평가하였다.

위기경보수준 격상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현재 운영중인 엠폭스 대책반(반장: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질병관리청장)로 격상하는 대응 조치를 강화*하고, 지자체는 확진자 발생지역 및 인접지역을 중심으로 지역방역대책반을 설치할 예정이다.

(역학조사) 감염원 파악을 위한 심층 역학조사로 추가 감염자 발생 조사

(환자접촉자 등 관리) 증상 발생 모니터링 및 밀접 접촉자에 대한 백신접종 권고 강화

(교육홍보) 의료진, 성소수자 커뮤니티 등 중심으로 예방수칙 안내 및 교육 실시, 의심 증상 발생 시 신고 독려

(진단백신치료제) 기 확보 중인 진단시약, 백신, 치료제 등으로 대응하되, 환자 증가 대비하여 필요시 추가 확보

한편, 질병관리청은 위기 평가 회의 이후, 엠폭스 확진 환자 1명이 추가확인되었다고 밝혔다. 확진된 9번째 환자는 경기도에 거주 중인 내국인으로, 412 피부병변 증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하였으며, 의료기관에서 엠폭스 감염을 의심하여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여 유전자 검사 결과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현재는격리입원하여 치료중이며 테코비리마트 치료제 사용도 검토 중이다.

동 환자는 첫 증상 발생 전 3주 이내 해외 여행력이 없고, 국내에서 밀접접촉이 확인되어 국내 감염으로 추정되며, 방역당국은 추정 감염원 등 확인을 위해 상세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번 단계 조정미 확인된 감염자를 통한 지역사회 내 전파 억제를 위해 선제적 조치취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라고 밝히면서, 지역사회 내 확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의료계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의료진은 의심환자 진료 시 안전한 보호구를 착용하고, 환자 감시와 신고 적극적으로 해줄 것과, 국민들 증상이 의심된다면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재차 당부하였다.

<붙임> 1.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2. 엠폭스 질병개요
3. 엠폭스 행동수칙 안내문(국문)
4. 엠폭스 행동수칙 안내문(영문)
5.감염병 보도준칙(2020.4.28.)

담당 부서

감염병위기대응국

책임자

과 장

정통령

(043-719-9050)

위기대응총괄과

담당자

연구관

서승희

(043-719-9081)

감염병위기대응국

책임자

과 장

이형민

(043-719-9100)

신종감염병대응과

담당자

연구관

이수연

(043-719-9130)

위기대응분석관

책임자

과 장

탁상우

(043-719-7550)

위기분석담당관

담당자

연구관

이지아

(043-719-7553)

붙임 1

확진환자의 정보공개 지침

관련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6(국민의 권리와 의무)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질병관리청장, ·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22조의2(감염병위기 시 공개 제외 정보)(12.30 시행) 법 제34조의2 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성명

2. 읍ㆍ면ㆍ동 단위 이하의 거주지 주소

3. 그 밖에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별 특성을 고려하여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다고 정하는 정보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과 관계없는 정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질병관리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동법 시행규칙

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3(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4(접근권)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6(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개원칙

공개 대상 : 감염병환자

감염병환자란 감염병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진단을 통해 감염병이 확인된 사람(감염병예방법2조제13)

공개 시점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 발령 시

공개 기간 : 정보 확인 시확진자가 마지막 접촉자와 접촉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까지

공개 기간이 경과되면 장소 등 공개내용을 삭제함

공개 범위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접촉자 현황 등의 정보공개는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의 다각적 측면을 고려하여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하여 공개함

- (개인정보) 성명, 성별, 연령, 국적, 거주지 주소(··동 단위 이하) 및 직장명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않음. , 직장명은 직장에서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시켰을 우려가 있는 경우 공개할 수 있음

감염병예방법 제3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2 근거하여 성명, 성별, 나이, 거주지 주소(··동 단위 이하) 정보 등은 제외하여야 함

- (시간) 코로나19는 증상 발생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 공개함

역학조사 결과 증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는 검체채취일 2일 전부터 격리일까지를 대상으로 함

- (장소·이동수단) 확진자의 접촉자가 발생한 장소 및 이동수단을 공개함

장소 및 이동수단을 특정하지 않으면 다수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간적, 시간적 정보를 최대한 특정하여 공개함

- (건물) 특정 층, 특정 호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특정 매장명, 특정 시간대 등

- (상호) 상호명, 정확한 소재지 정보(도로명 주소 등)

- (대중교통) 노선번호, 호선·호차, 탑승지 및 탑승일시, 하차지 및 하차일시

주의사항

- 상호명 및 소재지 등 공개 시 사실관계를 재차 확인*하여 잘못된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주의

* ·도 및 시··구 등 관련 상호기관 간 재확인

붙임 2

엠폭스 질병개요

구 분

내 용

정의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 발진성 질환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2급감염병

1958년 코펜하겐 국립혈청연구소가 사육 원숭이에서 첫 발견

- 1970DR콩고에서 첫 인간 감염사례 이후 중앙 및 서부 아프리카의 농촌 열대우림지역에서 주로 발생

- 대다수 사례는 DR콩고와 나이지리아에서 발생 보고, 두창과 유사하나 중증도는 낮음

20225월 이후 엠폭스 비풍토국인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유행하여 감염사례와 발생지역이 확대되었으며, 20226월 국내 첫 확진 사례가 보고됨

병원체

원숭이두창 바이러스(Monkeypox virus)

감염경로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 다람쥐, 프레리도그와 같은 설치류 및 원숭이 등), 감염된 사람 또는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질과 접촉할 경우 감염될 수 있으며, 태반을 통해 감염된 모체에서 태아로 수직감염이 발생 가능

- (피부병변 부산물) 감염된 동물사람의 혈액, 체액, -, 점막병변과의 직.간접 접촉

- (매개물) 감염환자의 체액, 병변이 묻은 매개체(린넨, 의복 등) 접촉을 통한 전파

- (비말) , 구강, 인두, 점막, 폐포에 있는 감염비말에 의한 사람간 직접 전파

- (공기) 바이러스가 포함된 미세 에어로졸을 통한 공기전파가 가능하나 흔하지 않음

잠 복 기

5~21(평균 6~13)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발열, 오한, 림프절 부종, 피로, 근육통 및 요통, 두통, 호흡기 증상(인후통, 코막힘, 기침 등) 등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며, 보통 1~4일 후에 발진 증상이 나타남

* ’225월 이후 비풍토병 국가에서 유행 중인 사례는 발진 전 전구기(발열 등)가 없거나 발진 후에 전구기가 나타나기도 함. 특정부위(항문생식기)에 발진 수가 5개 미만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항문궤양, 구강 점막 궤양, 항문직장 통증, 안구 통증, 이급후증 등을 동반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고 있음

발진은 얼굴, , , , 가슴, 항문생식기 근처 등에서 나타남

- 발진은 대체로 반점부터 시작하여 여러 단계로(반점구진수포(물집)농포(고름)가피(딱지))로 진행되며 초기에는 뾰루지나 물집처럼 보일 수 있으며, 통증과 가려움증 동반하기도 함

* 임상증상이 비슷한 수두, 홍역, , 매독 등과 감별 진단 중요함

’22년 이후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발생 중인 서아프리카 계통 엠폭스는 대부분 2~4주 후 자연 치유되며, 치명률은 1% 미만으로 보고됨

* 면역저하자, 8세 미만 소아, 습진 병력, 임신 및 모유 수유자에서 중증도가 높을 수 있음

* 풍토병 국가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중앙아프리카 계통 엠폭스의 치사율은 약 10%로 보고됨

전구기(3~5일 간): 전염력이 강한 시기

진 단

검체(피부병변액, 피부병변조직, 가피, 구인두도말, 혈액 등)에서 특이 유전자 검출

치 료

대부분 자연치료 또는 대증치료

필요시, 국가 비축 항바이러스제(테코비리마트) 치료 시행

환자 관리

표준주의, 접촉주의, 비말주의 준수

환자: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피부병변의 가피가 탈락되고 새로운 피부형성) 1인실 격리 입원·치료

의사환자: 1인실 격리병상 배정 후 검체 채취(검사결과 시까지 격리유지)

예 방

예방접종

- 3세대 두창 백신은 효과성이 입증되어 FDA(미국)EMA(유럽)에서 두창과 엠폭스 백신으로 3세대 백신을 승인한 바 있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감염된(감염의 위험이 있는) 사람 또는 동물과의 직간접적 접촉 피하기

감염된 환자가 사용한 물품(린넨과 같은 침구류 등)과의 접촉 피하기

의심되는 사람, 동물 또는 물건과 접촉을 한 경우, 비누와 물로 손을 씻거나 알코올 성분의 손 소독제를 이용하여 깨끗이 하기

엠폭스 발생국(장소)을 여행하는 경우, 바이러스를 보유할 수 있는 동물과의 접촉 피하기

붙임 3

엠폭스 행동수칙 안내문(국문)

붙임 4

엠폭스 행동수칙 안내문(영문)

붙임 5

감염병 보도준칙 (2020.4.28.)

다음은 2020428,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 발생 원인이나 감염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 )를 함께 전달한다.

.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별첨

<참고1> 감염병 정보공개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34조의2(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및 접촉자 현황 등 국민들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알아야 하는 정보를 정보통신망 게재 또는 보도자료 배포 등의 방법으로 신속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성별, 나이,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계없다고 판단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한 정보가 그 공개목적의 달성 등으로 공개될 필요가 없어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공개된 정보를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9. 29.>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 공개된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공개된 사항에 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한 이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개된 정보의 정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4., 2020. 8. 11., 2020. 9. 29.>

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삭제와 이의신청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4., 2020. 9. 29.>

[본조신설 2015. 7. 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27조의4(감염병위기 시 정보공개 범위 및 절차 등)

질병관리청장은 법 제34조의2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감염병 위기상황, 감염병의 특성 및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하여 공개하는 정보의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법 제34조의22항에 따라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8호의5서식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 6. 4., 2020. 9. 11.>

[본조신설 2016. 1. 7.]

[27조의3에서 이동 <2020. 6. 4.>]

부 칙 <보건복지부령 제754, 2020. 10. 7.>

이 규칙은 202010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31조제1, 42조의32항 및 별지 제30호의4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한국기자협회(http://www.journalist.or.kr/news/section4.html?p_num=17)

<참고2> 감염병 보도시 기본 항목

- 질병정보 (국내외 발생현황, 병원체, 감염경로, 잠복기, 증상, 진단, 치료, 환자관리, 예방수칙)

- 의심 및 확진환자 현황 (신고건수, 의심환자 건수, 확진환자 건수)

- 확진 환자 관련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

- 국민행동요령 및 정부의 대책, 감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최소화 위한 지역사회와 국민참여 등

부 칙

이 준칙은 20204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428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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