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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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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불법사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가정통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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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등록일 23.06.23 조회수 72
첨부파일

(학교 마크)

가정통신문(예시)

2023-00

담당부서 : ㅇㅇㅇㅇ부

청소년 대상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안내

본교 교육 활동에 관심을 가져 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SNS상에서 학생들을 상대로 한 대리입금’(일명 댈입’, ‘랜덤박스’, ‘랜덤봉투 ), 개인정보 요구와 같은 불법행위가 성행하면서 학생들이 금전적 손해를 입거나 명의도용으로 각종 범죄위험에 노출되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에서 마련한 불법금융 관련 유의사항 및 대응요령을 안내드리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우리 학생들이 불법금융으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가정에서도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1. 현황

대리입금 업자들은 SNS를 통해 콘서트 티켓, 연예인 기획상품, 게임머니 등이 필요한 청소년을 유인하여 10만원 내외 소액을 단기(27일간)로 빌려주면서 대출금의 2050%(연이자 1,000%)수고비로 요구하고, 상환이 늦을 경우 시간당 1,00010,000원의 지각비(연체료)를 부과합니다.

이 과정에서 신분확인을 빌미로 가족 및 친구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불법추심 하거나 심지어 용돈벌이로 대리입금을 하는 청소년들이 고리대금 형태로 친구 돈을 갈취하는 등 변질된 형태의 학교폭력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2. 유의사항

?? 대리입금은 고금리 소액 사채이고, 피해 시 구제가 어려우므로 이용하면 안 됩니다.

?? 여러 명에게 반복적으로 대리입금을 해줄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3. 대응요령

?? 피해발생시 반드시 주위에 알리고 신고하세요!

대리입금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혼자 해결하려 하기보다 학교전담경찰관(SPO : School Police Officer), 선생님, 부모님 등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기를 바랍니.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3)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을 때 신분노출이 우려된다면 인적사항 기재를 생략하거나 가명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으니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세요!

개인정보 노출시 은행 영업점 또는 금융소비자정보 포털 파인(http://fine.fss.or.kr) 개인정보 출사실을 등록하면 신규계좌 개설, 카드발급 등 거래시 본인확인절차가 강화되고 명의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가 제한되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현황

내구제대출(‘나를 스스로 구제하는 대출이란 뜻)’휴대전화개통해서 단말기를 넘기고 그 대가로 현금을 수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해자가 개통된 휴대폰불법업자에게 제공한 이후 수 배~수십 배의 통신요금(기기 할부금, 소액결제 등)을 납부하게 될 수 있으며, 타인에게 개통된 휴대폰을 제공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의사항

?? 휴대폰을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현금은 정상적인 대출상품이 아닙니다.

?? 타인의 통신용으로 본인 명의의 휴대폰을 제공하는 것은 범죄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3. 대응요령

?? 피해발생(우려)시 금융감독원에 상담을 요청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게 위해 수사기관에 신고하세요!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1332-3)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제공한 휴대폰이 대포폰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되는 등 추가적인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가까운 파출소경찰서(112) 등 수사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방지서비스(www.msafer.or.kr)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액결제 차단휴대폰 이용정지 등을 각 통신사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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