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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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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 대비 코로나19 방역관련 사항안내
작성자 김은민 등록일 22.02.25 조회수 140
첨부파일

2022학년도 개학 대비

코로나19 방역 관련 사항 안내

안녕하십니까? 2022학년도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안내 지침(6)개정내용을 바탕으로 본교의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협조 사항을 안내해드리오니 아래 내용 참고하셔서 왕신 교육 가족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로그인 방법

자가진단 어플 실행 다른계정로그인클릭

현재 설정된 계정에서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클릭

자가진단 참여하기 GO’ 클릭 학교 찾기/학생이름/생년월일 입력

개인정보 수집·이용동의서 비밀번호 설정 등 진행 후 자가진단 참여

2022학년도 건강상태 자가진단 서비스 이용을 위해선 다른 계정 로그인을 실행하여 정보갱신 필요

각 학년 출입구에서 발열체크와 함께 자가진단 참여 여부를 확인한 후 입장 가능하니 반드시 등교 전 자가진단 참여(공휴일, 주말 제외)

1. 2022학년도부터 학교 내에선 반드시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수동감시자는 해제 후 3일까지(10일간) KF94 또는 이와 동급 착용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여분의 마스크 소지 부탁드립니다.)

2. 개인 식수 또는 물병() 준비

3. 다음 장의 등교 기준 참고하여 본인 또는 동거인에게 코로나19 관련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학교로 연락

4. 사적 모임 규모 및 시간 최소화, 다중이용 시설 방문 자제

다음 장 계속(등교기준)

교내 일과 중 코로나19 임상증상 발견 시 흐름도

- 학생의 코로나19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오한 등) 발견

학부모님 연락 후 즉시 귀가 조치

귀가 후 선별진료소 또는 지정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진료 및 신속항원검사 실시

담임교사에게 결과 연락 음성이더라도 증상 호전 시까진 가정 내 요양

양성인 경우,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로 최종 확

 등교 기준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격리감시

해제 전

PCR검사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완료자

수동감시(7)

등교 가능

미완료자

7일 격리

등교 중지

밀접접촉자인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격리기간 없음

격리 지정일

6~7일차 신속항원검사

등교 가능

내가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약을 복용하지 않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신속항원검사

등교 중지

내가” or “동거인이

PCR 검사를 받은 경우

접종완료자, 미완료자

검사 결과

나올 때까지

(음성)

PCR검사

등교 중지

* 접종완료자 : 3차 접종자 또는 2차 접종 후 14~90일인 자

수동감시가 해제되기 전에도 경미한 증상 발생 시 PCR 검사 가능

상세설명

본인이 확진되어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 통보 받은 경우

- 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격리

본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 또는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인 경우

- 접종완료자*는 등교 가능(수동 감시), 미완료자는 7일간 등교(출근)를 중단하고 자가격리

격리감시 해제 전에 PCR 검사

수동감시자의 경우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 이용 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 모임 자제

동거인이 방역당국으로부터 밀접접촉자로 지정된 경우

- 별도의 격리기간 없이 등교(출근) 가능

동거인의 밀접접촉자 지정일 및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실시

증상이 있으나 시험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 실시 후 음성확인서로 발급받아 증명 후 등교 가능

(음성확인서 유효기간 : 결과 통보 후 24시간이 되는 날의 자정까지 유효)

) 3.2.() 오전 10시 음성 확인 음성 확인 시점인 3.2.() 오전 10시부터 3.3.() 자정까지 등교 가능, 이후 등교 원할 시 재검사 실시 및 새로운 음성확인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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