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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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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실시 협조
작성자 박선가 등록일 21.08.27 조회수 107

최근 정읍시내에개인형 이동장치(PM)가 보급되어 많은 시민들과 학생들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단속 민원 요청이 쇄도하고 있어 선제적·예방적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학생들의 교통안전 의식 고취와 안전한 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니,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0. PM 실태

- (첫째) ·고등학교 학생들이 무면허운전, 2인승차, 안전모미착용,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여 운행, 사고위험 민원 쇄도

 

- (둘째) PM를 운전하려고 부모님, , 친구 등의 운전면허, PM해제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어 소지하여 사용하거나 친구 등과 PM 공유 운행

 

- (셋째) PM 운전 후 도착지점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보행자 등 통행 불편

 

0. 교통단속

- 경찰에서는 학생들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해 법규위반 행위에 대해 등·하교시간대

학교주변, 주요 도로 등에서 집중 단속 중

 

위반 내용

과태료·범칙금액

통행방법

자전거도로통행 원칙

 

(자전거도로 없을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 통행)

운전면허 신설

원동기면허 이상 취득 후 운전

무면허 운전 처벌

범칙금 10만원

어린이 운전시 보호자 처벌

과태료 10만원

동승자(2인이상) 탑승시

범칙금 4만원

안전모 미착용

운전자?동승자 2만원

등화장치 미작동

범칙금 1만원

과로·약물 등 운전 처벌

범칙금 10만원

음주운전

단순음주 :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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