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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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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알림]등교 확대를 위한 2학기 학사 운영 방안 안내
작성자 김요한 등록일 21.08.13 조회수 117

1. 관련: 교수학습평가과-5336(2021.8.9.), 학교교육과-10326(2021.6.28.)

2. 등교 확대를 위한‘2학기 학사운영 방안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지역·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등교확대를 통한 학사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철저한 방역 지침 준수 하에 학사운영 지원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2학기 전면 등교 지속 방안

1) 거리두기 3단계까지 <전면등교>, 4단계 <부분 또는 전면등교>

2) 변경된 4단계 적용 시기: 학교별 개학 시점부터 적용

학교 여건에 따라 준비기간(1주일) 적용[준비기간 동안은 이전 지침 (학교교육과-10326, ‘21.6.28) 적용]

3)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학교 밀집도* 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체제 (개학 시점부터 적용)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일 평균

확진자 수

전국 500명 미만

전국 500명 이상

전국 1,000명 이상

전국 2,000명 이상

호남 50명 미만

호남 50명 이상

호남 100명 이상

호남 200명 이상

전북 18명 미만

전북 18명 이상

전북 36명 이상

전북 73명 이상

밀집도

기준

전면등교

()3 ~ 6학년 3 / 4이내

()2/3이내

()2 / 3 **~ 전면등교 가능

기타

사항

3단계까지 학교 규모 불문 ···고 전면등교

4단계까지 ,초등 1·2학년, 등교수업 가능 학교, 특수학교() 전면등교

4단계까지 돌봄, 기초학력 지원 필요 학생, 중도입국 학생 등 소규모 지도는 밀집도 제외

특수학교() 학생은 4단계 시에도 1:1 또는 1: 2 대면교육 가능

등교수업

가능학교***

기준

- ···고 전체 학생 수 600명 이하 학교

- 전체 학생 600명 초과 700명 이하이면서 학급당 평균 학생 수 25명 이하인 학교

- ·면단위 농산어촌 모든 학교(, 전체 학생 수 1,000명 이상 과대학교 제외)

* 학교 밀집도 : 전교생 중 등교 가능한 인원을 의미

** (고등학교) 3은 밀집도 예외 대상이며, 4단계에서 밀집도 2/3 적용 시 등교 학년은 학교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등교수업 가능 학교)철저한 방역 하에 등교수업일 최대한 확보하여 4단계까지 전교생 전면등교

· 지역의 감염병 확산 정도에 따라 밀집도 조치 탄력적 적용 권고

전면 원격수업 전환은 반드시 방역당국과 도교육청 협의 후 실시

. 협조사항

1) 하계 휴가 중 거리두기 단계 조정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PC, 노래방, 헬스장 등)을 통한 학교밖 코로나19 감염의 위험도, 모임 최소화 등 행정조치 사항을 학교 홈페이지, SNS 등에 안내 바람

2) 현재(8.10 기준) 등교 중인 학교는 공문도달 시 부터 변경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학교 밀집도 원칙을 적용하시기 바람.

3) 원격수업 및 등교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 대한 수정 내용은 별도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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