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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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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매뉴얼
작성자 왕신여자고 등록일 21.04.30 조회수 4343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매뉴얼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 매뉴얼

표시되어 있는 문구 클릭 시 관련 법령이나 참고 자료로 이동됩니다.

분야

개인정보의 처리(수집·이용·제공·파기)

항목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있으며, 필수 고지 항목(4) 명시 여부

관련법

15(개인정보의 수집·이용)

16(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참고

각급학교 개인정보 수집업무 길잡이

개인정보 수집·이용 일괄 동의서(양식)

설명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필수 고지항목 4가지를 명확히 고지하고 수집하는지 확인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이 가능한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와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 필수 고지항목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최소한의 개인정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해당 정보를 수집하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있으므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해야함

위반사례

업무별로 수집 항목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업무에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을 모두 모아 수집하는 사례

학교에서 필요한 항목을 선별하지 않고 도교육청에서 예시로 제공한 일괄 동의서를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불필요한 수집 동의)

벌칙규정

개인정보의 수집 기준(동의 절차 누락) 위반 5천만원 이하 과태료

개인정보 동의 시 고지사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

2. 3자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고 있으며, 필수 고지항목(5) 명시 여부

관련법

17(개인정보의 제공)

증빙자료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참고

각급학교 개인정보 수집업무 길잡이

설명

정보주체의 동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필수 고지 항목

5가지를 명확히 고지하고 제공하는지 확인

<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이 가능한 경우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필수 고지항목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그 불이익의 내용

벌칙규정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제3자 제공, 동의 없이 수집된 개인정보를 알면서 3자에게 제공 받은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개인정보 동의 시 고지사항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

3. 동의 시 중요한 내용 알아보기 쉽게 표기 여부

4.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여부

관련법

22(동의를 받는 방법)

증빙자료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참고

각급학교 개인정보 수집업무 길잡이

설명

동의서의 중요한 내용 표시 방법

- 동의 시 중요한 내용은 최소 9pt이상, 다른 내용보다 20%이상 크게, 글씨의 색깔, 굵기, 밑줄 등을 통하여 내용을 명확하게 표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내용>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중 재화나 서비스의 홍보 또는 판매 권유 등을 위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정보주체에게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

처리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중 민감정보,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및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가 만14세 미만의 아동이라면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함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수집이 없다면 해당없음체크

위반사례

17.4.18. 관련법이 개정되었으나 중요 항목 명확하게 표시 위반 다수

벌칙규정

동의 방법을 위반하여 동의를 받은 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14세 미만의 개인정보 수집 시 법정대리인 동의 의무 위반 5천만원 미만 과태료

항목

5. 목적외 이용·제공 절차 준수 및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 비치·작성 여부

6. 목적외 이용·제공 내역 홈페이지 공개 여부

관련법

18(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

19(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의 이용·제공 제한)

20(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등 고지)

증빙자료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해당 시)

목적외 이용·제공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내역(해당 시)

참고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8] 서식

개인정보 제공 단계 홍보포스터

설명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개인정보처리자(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당초의 수집 목적을 벗어나 다른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게 이용.제공의 목적을 고지하고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의하여 이용·제공이 허용된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

예외적으로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이용·제공 가능하나,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없을 경우에 한 함

< 목적 외 이용·3자 제공 금지 예외 사유>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보주체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통계작성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및 제3자 제공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함

목적외 이용·제공한 경우 제공받는 자에게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청하여야 하며, 목적 외 이용·제공 내역을 관보 또는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함

(30일 이내에 게재하고 10일 이상 공개)

목적외 이용·제공한 사실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체크(증빙 불필요)

벌칙규정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기준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항목

7. 개인정보의 보유 기간 경과 및 목적 달성 후 파기 여부

관련법

21(개인정보의 파기)

교육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10(개인정보의 파기 방법 및 절차)

증빙자료

개인정보(파일) 파기 내부결재 공문,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 대장(파일 파기의 경우)

참고

개인정보 파기 단계 홍보포스터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설명

개인정보(파일)의 당초 수집목적이 달성되었거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지체 없이(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해야함

- 개인정보 파기는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분야별책임자)의 결재를 득 한 후 시행

- 다만, 법령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법령(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명시된 기간 동안 보존 가능 ex)업무관리시스템으로 등록된 경우

법령에 따라 보존 필요 시 기존 개인정보(파일)과 분리하여 보관

(소송, 민원, 감사 등 특별한 상황에만 접근)

< 개인정보(파일) 파기 절차>

학교는 표준개인정보파일목록(8)에 따라 등록 관리하고 있으며 해당 파일의 정보주체 수가 0이 되는 경우에만 파기

보유중인 개인정보파일에 포함된 일부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시 개인정보 파기 필요

개인정보 파기 시 수집 동의서도 함께 파기

위반사례

수집 목적이 달성되고, 보유기간이 경과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보관

학교는 매년(졸업, 수료 이후) 주기적 개인정보 파기 필요

책임자 승인 없이 파기 진행 및 기록·관리하지 않음

벌칙규정

개인정보 미파기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분야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항목

8.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제공 시 별도 동의 여부

관련법

23(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2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증빙자료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시 사용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동의 없이 수집 시 관련법 고지문)

참고

각급학교 개인정보 수집업무 길잡이

설명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개인정보파일을 처리할 경우, 정보주체에게 별도 동의를 받거나 법령에 근거하였는지 확인

< 민감정보의 구분 >

사상·신념에 관한 정보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에 관한 정보

정치적 견해에 관한 정보 건강, 성생활에 관한 정보

유전자 검사 결과로 얻어진 유전정보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 고유식별정보의 범위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 근거해서만 수집 가능

위반사례

민감정보, 고유식별 정보 수집 시 다른 동의 항목과 별도 구분 없이 동의 받는 사례

벌칙규정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처리 기준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항목

9.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법령에 근거하여 수집·처리 여부

관련법

24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처리 제한)

증빙자료

주민등록번호 수집 시 관련 법령 고지문

참고

각급학교 개인정보 수집업무 길잡이

설명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는 경우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명백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가 동의하여도 법적 근거가 없으면 수집 불가

위반사례

일부 학교에서 법령 근거 없이 채용서류나 스쿨뱅킹 동의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수집

채용서류 및 스쿨뱅킹 동의서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령 근거가 없으며, 주민등록번호는 동의를 받아도 수집 불가(주민등록번호 수집 불가의 원칙)

벌칙규정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 방법을 위반한 자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

10.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 수립 및 개인영상정보 관리 대장 관리 여부

11.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안내판을 눈에 띄게 설치 및 고지 내용의 적정성 여부

12.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상황실 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한 보관시설 구비(또는 잠금장치 설치) 여부

관련법

25(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4(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증빙자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방침(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 가능 해당부분 발췌)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교육부 지침 [별지 12] 서식 활용)

CCTV 안내판, CCTV 상황실 보호구역 지정 공문 및 출입통제 장치 설치 사진 등

참고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 지침 별지 제12호 서식

설명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수립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관리책임자 및 접근 권한자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 장소 및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만)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열람 요청이 있는 경우 파기하는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용제공열람파기 구분 일시 파일명/형태 담당자 목적/사유

이용제공받는 제3/열람 등 요구자 이용제공 근거 이용제공 형태

기간

영상정보가 설정된 주기에 따라 자동 삭제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삭제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함

CCTV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판독가능하게 설치

- 건물 안에 여러 개를 설치하는 경우,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시설 전체가 설치 지역임을 알리는 안내판 설치 가능

CCTV 안내판 의무 기재 내용

- 설치 목적 및 장소, 촬영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직책) 및 연락처

전라북도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86(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상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용하고자 할 경우 운영자의 계정·비밀번호 설정 등 인증대책을 수립하고 특정IP주소에서만 접속 허용 등 비인가자 접근 통제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각급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운용하는 시설(이하 영상관제상활실이라 한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영상관제상황실을 보안업무규정32조에 따른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출입통제 장치를 운용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CCTV 조작 장치 및 모니터링 화면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곳에 설치

별도 상황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접근 제한을 위한 안전장치 설치

CCTV 상황실 보호구역 미지정

영상정보의 주기적 자동 삭제 사항을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지 않음

벌칙규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기준 위반 3천만원 이하 과태료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판 설치 등 필요조치 불이행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

13.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문서(위탁 계약서 등) 작성 여부

14. 수탁자 교육 및 관리·감독 여부

15.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사항 홈페이지 공개 여부

관련법

26(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증빙자료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 수탁업체 교육 계획 및 결과 보고, 관리·감독 보고서

개인정보 위탁사항 홈페이지 공개 현황

참고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안내서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관련 자료

설명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탁하는 경우 필수사항(7)을 포함한 문서(계약서)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는지 확인

- 보안 약정서, 협약서 등의 형태의 계약 부속서류라 하더라도 필수사항(7)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인정

< 위탁계약 시 문서에 포함될 필수사항 >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의 처리 금지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관리 현황 점검 등 감독에 관한 사항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업무 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수탁자의 개인정보 처리현황 및 실태, 목적 외 이용·제공 여부, 재위탁 여부, 안전성 확보조치 여부 등을 관리·감독(수탁업체 자체 교육 및 점검표 등으로 대체 가능)

개인정보 침해 사고 발생 시 수탁자는 위탁자의 직원으로 간주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위탁업무내용, 위탁기간, 수탁기관)

위탁업무 종료 후 수탁기관으로부터 개인정보 파기확인서 징구

학교에서의 개인정보처리 위탁 사례

학생증 발급, 제증명발급프로그램 유지보수, 졸업앨범 제작, 여행사에 의뢰하여 추진되는 업무(현장학습체험, 수학여행), 개인정보가 있는 교지 발간, 교육수첩()제작 등(개인정보보호 업무사례집 80p ~ 95p 참고)

위반사례

위탁업무임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위탁에 따른 업무 절차 위반

위탁계약서 미작성, 수탁자 교육 및 관리 감독 미수행

계약 시 개인정보에 관하여 비밀 누설 금지 등 일부 사항만 포함

벌칙규정

업무위탁 시 필수 사항을 문서화 하지 않은 자, 업무위탁 시 공개의무 위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

16.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이수 여부

17.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실시 여부

관련법

28(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증빙자료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교육 이수증

개인정보 취급자(직원)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공문(교육자료 포함)

개인정보 취급자 교육 결과 공문(등록부, 참석률 확인 가능)

참고

개인정보보호 포털(privacy.go.kr) 자료마당/교육자료

교육부 개인정보보호포털(privacy.moe.go.kr) 자료실/교육자료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취급자에게 정기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음

개인정보 보호 교육의 목적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개인정보 보호 대책의 필요성을 이해시키는 것

교육대상(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일반직원)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하고 일정 및 방법 등 구체적 사항 명시

내부관리계획 또는 ○○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과 같은 문서를 통해 관리

전북교육연수포털(jbstudy.kr)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직무과정 등 원격 연수 상시 개설 운영 중

교육방법은 기관의 환경을 고려하여 자체교육, 외부교육, 위탁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 활용

위반사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교육 연 1회 이상 미이수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은 대부분 실시하고 있으나, 교육결과 등록 누락 다수

분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

항목

18. 내부 관리계획 수립 및 필수 사항 반영 여부(이력관리 포함)

19. 내부 관리계획 이행 실태 점검(1회 이상) 여부

관련법

29(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4(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

증빙자료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공문 포함)

내부관리 계획 이행 실태 점검 결과 보고 공문

참고

미래인재과-20813(2019.10.17.)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개정 및 이행 실태 자체 점검 실시

설명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내부관리계획 필수항목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의 역할 및 책임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접근 권한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접근 통제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암호화 조치에 관한 사항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에 관한 사항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에 관한 사항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조직에 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개정 등 중요 내용 변경이 있는 경우 이를 즉시 반영하여 내부 관리계획을 수정하여 시행하고 그 수정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접근권한 관리, 접속기록 보관 및 점검, 암호화 조치 등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연1회 이상으로 점검·관리 하여야 한다.

위반사례

내부 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인식율이 저조하였으며 개인정보업무추진계획이나 개인정보처리방침과 혼동하는 경우 다수

학교에서는 내부 관리계획과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수립 및 관리 필요

내부 관리계획 미수립 또는 필수 항목 미반영, 최초 수립 후 개정 및 이력 관리 되지 않음

벌칙규정

안전성 미확보로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의무조치 불이행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

20. 최소한 접근 권한 차등 부여 및 인사이동에 따른 접근 권한 변경 또는 말소 여부, 인증서 공유 여부

21. 비인가 된 P2P, 웹 하드, 공개된 무선망 등 공유 설정 차단 여부

22.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공간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 수립·운영 여부

23.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 검출 파일 조치 여부

24. 홈페이지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이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관련법

29(안전조치의무)

교육부 지침 제37(개인정보취급자 접근권한의 관리), 43(물리적 접근 방지)

증빙자료

접근권한 부여·변경·말소 관련 공문 또는 관리대장

사이버 보안진단의 날 점검 결과 및 내부결재 공문(최근 1)

개인정보 취급 공간 출입통제구역 지정 및 출입자 대장

홈페이지 게시물 정비 공문 등(공문 불가시 홈페이지 게시물 탑재 현황 캡쳐)

참고

미래인재과-2700(2021.2.8.)2021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운영 계획

미래인재과-8011(2021.4.8.)PC개인정보보호시스템(Privacy-i) 운영 계획

설명

나이스, 에듀파인 등 업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실태 확인

P2P, 공유설정 등을 통하여 열람권한이 없는 자에게 공개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용 PC에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확인

전산실.자료보관실을 별도로 두고 있는 경우에는 비인가자의 접근으로 인한 개인정보의 절도, 파괴 등의 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정보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하는지 확인

PC개인정보보호시스템(Pirvacy-i)으로 검출된 개인정보파일에 대한 조치 여부 확인

- 불필요한 파일은 완전삭제, 업무 처리 등을 목적으로 보유해야하는 경우 암호화

오탐인 경우 예외처리

주민등록번호를 보유하는 경우 관련 법령 반드시 확인

홈페이지를 통한 개인정보 노출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기적 게시물 정리, 게시기한 설정 운영 등 조치 필요, 특히 이미지나 동영상 게시물에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지 주기적 모니터링 필요

위반사례

스캔 등의 이유로 공유 폴더를 사용하는 학교가 있었으며, 공유 폴더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파일이 노출된 사례

학생에게 제공하는 무선인터넷을 업무망에 연결하여 사용

개인정보 취급되는 공간에 잠금장치 등은 설치하였으나, 출입통제 절차 미수립 및 출입자 대장 비치하지 않음

업무용PC에 제증명 발급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사용하면서 안전조치(암호화) 하지 않음

업무용PC에 다수의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보관

홈페이지내 오래된 게시물 방치

오래된 게시물에서 개인정보 노출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기적 삭제 필요

벌칙규정

안전성 미확보로 개인정보를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는 훼손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의무조치 불이행 3천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

25. 개인정보처리방침 수립 및 홈페이지 공개 여부

26.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사항 포함 및 이력관리 여부

관련법

30(개인정보처리방침)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 27(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공개)

- 28(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29(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작성 기준 등)

- 30(개인정보 처리방침의 기재 사항)

증빙자료

개인정보처리방침 내부결재 공문(최근 변경 건)

참고

개인정보처리방침만들기(privacy.moe.go.kr)

설명

필수 항목을 포함하여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였는지 확인

< 개인정보처리 방침 필수 항목 >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해당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이력관리)

모든 기관 및 학교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공개되어 있으므로 처리방침 변경 시 해당 페이지를 관리해야함(홈페이지 관리자 메뉴에서 관리 가능)

위반사례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처리방침이 공개되어있으나, 최초 공개 후 변동사항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 다수, 이력관리 되지 않음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사실도 인지하지 못하고 메뉴를 개설하여 이중 공개 하는 경우도 있음

도움센터 홈페이지 개설시 홈페이지 하단에 개인정보처리방침 기본으로 제공되어 있으며 기관별로 관리 가능

벌칙규정

개인정보처리방침 미수립·미공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

27.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지정 및 홈페이지(개인정보처리방침) 공개 여부

28.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이수 여부

관련법

3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교육부 지침 제21(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증빙자료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지정 공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교육 이수증

설명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질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는지 확인

- 교육(행정)기관은 다음의 자격 요건에 맞게 지정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1(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지정)

<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자격 요건 >

기관구분

자격 요건

교육지원청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

(과단위 교육지원청은 5급 이상 공무원)

···

교장(원장)

그 외의 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지정 및 변경 사실, 성명과 부서의 명칭, 연락처를 공개해야함

(개인정보처리방침 필수 항목에 포함되어 있음)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이수 필요

전북교육연수포털(jbstudy.kr)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직무과정 원격 연수 상시 개설 운영 중

위반사례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학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자는 교장으로 명시되어 있고, 내부관리계획에도 책임자 지정에 대한 사항이 필수 항목이므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지정은 되어있으나 교장 인사이동 시 실명을 포함한 책임자 지정 내부결재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교육 연1회 이상 미이수

벌칙규정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미지정 1천만원 이하 과태료

항목

29.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에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 관리 여부(CCTV포함)

30. 개인정보종합지원시스템 개인정보 파일 목록과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파일목록 일치 여부(CCTV 수량 일치 포함)

관련법

32(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

증빙자료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intra.privacy.go.kr) 및 각 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처리방침에서 확인 가능하므로 증빙 불필요

참고

2021년 개인정보파일 정비 관련 공문 시행 예정

매년 개인정보파일 정비 안내 및 표준보유목록 등 안내

설명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청 등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 등록 필요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http://intra.privacy.go.kr)에 등록하여야 함(추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 또한 같음)

<개인정보파일 등록 항목>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운영 근거 및 목적,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는 자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정보주체 수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개인정보

개인정보 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 결과

개인정보파일의 보유기간 산정방법

- 전체 개인정보가 아닌 개별 개인정보의 수집부터 삭제까지의 생애주기로서 보유 목적에 따른 최소기간으로 산정하되, 개별 법령에 규정에 명시된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 그에 따름

- 다만,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보유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협의를 거쳐 기관장의 결재를 통하여 산정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 목록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공개된 개인정보 파일 목록은 일치하여야 함

등록된 개인정보 파일 목록은 개인정보보호포털-민원마당-개인정보 열람등요구 신청-개인정보파일 목록 검색 에서 검색됨

위반사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파일 변경하지 않고 방치

최소 연1회 이상 변경사항 반영 필요(상시변경 가능)

CCTV 보유 현황 미 등록(매년 3월 보유현황 등록 민주시민교육과 공문 시행)

학교 개인정보파일표준보유목록(8)을 반영하지 않고 내부 업무용 파일까지 과다 등록·보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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