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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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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고등학교 학생 교육비 다자녀 및 다문화 지원 기준 안내
작성자 송미원 등록일 18.03.26 조회수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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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교육비 지원 다자녀 및 다문화 지원 기준 안내


*다자녀 학생은 셋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전라북도교육청 다자녀학생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붙임 다자녀 등 교육비 신청서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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