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생교육비 지원 이의신청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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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송미원 | 등록일 | 14.05.09 | 조회수 | 166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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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지원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심사에서 탈락한 신청자(학부모)들이 심사 결과 또는 소득재산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읍면동주심센터)를 통해 이의신청하도록 이의신청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고자 합니다.
붙임 이의신청 안내장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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