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운영위원회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보무, 교직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 정책 결정의 민주성·공공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 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학생수 200명 미만---> 5인 이상 8인 이내
-학생수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 9인 이상 12인 이내
-학생수 1천명 이상 --->13인 이상 15인 이내
일반학교:학부모위원(40~50%), 교원위원(30~40%), 지역위원(10~30%)
⊙ 학부모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
⊙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임할 수 없음
⊙ 교원위원은 소속을 달리할 때, 학부모 위원은 졸업 및 전학, 퇴학한 때
⊙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할 때
⊙ 신상자료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한 사실이 발견된 때
⊙ 학교운영 참여권
⊙ 중요사안 심의·자문권
⊙ 보고 요구권
⊙ 교육위원 및 교육감 선거권
⊙ 회의 참여의 의무
⊙ 지위 남용 금지의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