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발전기금 부당 조성[불법찬조금]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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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8.19 | 조회수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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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찬조금 신고센터] ○ 교육청누리집, 서류, 구술, 우편 등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관할 교육지원청에 신고 접수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https://www.jbe.go.kr)-전자공개/민원-일반신고센터-불법찬조금 신고 ○ 지방교육재정알리미(eduinfo.go.kr)를 통해 17개 시도 교육청 신고센터 연결 ○ 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민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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