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저소득층(자녀)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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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 | 등록일 | 26.01.16 | 조회수 |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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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저소득층(자녀) 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안내 지원대상: 교육급여대상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제3항 및 제12조의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권)자인 경우] 지원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3회[명절(설.추석), 생일]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 자세한 사항 가정통신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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