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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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 | 등록일 | 24.01.30 | 조회수 | 8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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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따뜻한 밥상[생일축하·명절맞이 지원금] 지급 안내 지원대상: 재학중인 핵생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 제3항 및 제12조의 2에 따른 교육급여 수급대상인 경우 지원금액: 학생1인당 4만원 연3회(생일축하, 명절맞이(설,추석)), 총 12만원지급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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